main_icon5.png 24시간 1:1 상담
1668-161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61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해산청산절차, 완벽하게 법인을 끝내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은

2026.01.21 조회수 4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의 시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마무리입니다.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새로운 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든 법인을 정리하기로 결심하셨다면, 단순히 사무실 문을 닫거나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실 겁니다.

 

 

법인은 법률에 의해 인격이 부여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사망 선고인 법인해산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고 방치할 경우, 등기부등본상 법인은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각종 변경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대표자에게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을 안전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대표님들을 위해 해산청산등기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목차

 

 

1. 법인폐업과 해산·청산의 결정적 차이는

2.법인해산청산 절차와 공고 의무

3.법인해산 및 청산 등기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1. 법인폐업과 해산·청산의 결정적 차이는

 

많은 분이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는 것과 법인을 소멸시키는 것을 동일하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법인 폐업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영업 중단을 알리는 '세무상 폐업'이고, 두 번째는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폐쇄하는 '법인해산청산등기'입니다.

세무상 폐업 신고를 마쳐도 법인 등기부등본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인 법인해산청산절차를 완료해야 비로소 법인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회사의 재무 상태에 따라 선택해야 할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법인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주주들에게 돌려줄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해산 및 청산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라면 법인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간혹 비용을 아끼기 위해 등기부를 방치하여 '해산간주' 및 '청산종결간주'가 될 때까지 8년을 기다리는 방법을 고려하시기도 하지만, 과태료 리스크가 상존하고 채권자와의 법적 분쟁 소지가 있다면 권장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우리 회사의 현재 재무 구조에 가장 적합한 마무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법인해산청산 절차와 공고 의무

 

법인을 정리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해야 합니다. 법인해산청산절차는 크게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 '채권자 신고 공고', '청산종결 등기'의 세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해산을 결정하고, 회사의 재산을 정리할 청산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대개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되지만, 제3자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해산 등기와 청산인 선임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산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접수해야 지연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등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채권자 신고 공고입니다. 청산인은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정관에서 정한 신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2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채권 신고를 하라는 내용을 최소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이는 혹시 모를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 규정으로,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청산종결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공고 기간이 끝난 후 잔여 재산을 주주에게 배분하고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비로소 청산종결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을 폐쇄할 수 있습니다. 이 전 과정은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전이기에, 각 단계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기일 관리와 공고 절차는 개인이 챙기기에 매우 까다로우므로, 실무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와 함께하는 것이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3. 법인해산 및 청산 등기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법인해산청산절차의 각 단계는 엄격한 서식과 증빙 서류를 요구합니다. 서류 하나만 누락되어도 전체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체크해야 합니다.

 

먼저 1단계인 해산 및 청산인 선임 시에는 해산 및 청산인 선임 결의 주주총회 의사록(공증 필요),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청산인 취임 승낙서, 인감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법인 인감도장과 주주명부 역시 빠져서는 안 될 기본 서류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청산종결 등기 시에는 더욱 구체적인 서류가 요구됩니다.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신문 공고문 원본, 청산 사무가 완료되었음을 보여주는 결산 보고서, 그리고 이를 승인한 주주총회 결산 보고 승인 의사록이 핵심입니다. 특히 결산 보고서에는 부채가 모두 변제되었고 남은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보다 정리할 때 서류가 더 복잡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채권자와 주주 간의 이해관계를 마지막으로 정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맺음말

 

오늘은 법인해산청산절차의 의미부터 상세한 단계별 서류와 절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법인을 정리하는 과정은 단순히 과거를 지우는 작업이 아니라, 대표님의 소중한 경영 이력을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정비 과정입니다. 꼼꼼하지 못한 정리는 추후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이나 과태료라는 꼬리표가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한 번의 실수가 큰 지연으로 이어지는 법인 등기의 특성상,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표님의 성공적인 사업 여정은 물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테헤란의 해산 청산 서비스는 복잡한 절차를 획기적으로 대행해 드립니다. 법인의 마무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대표님의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마무리가 있어야 비로소 더 큰 성공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하시고 법인 폐업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