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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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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계약 작성부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정보

2025.05.20 조회수 730회

 

사업을 든든하게 지원해 드리는 테헤란 기업법무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업종에 따라서 일정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율이 높아지고 있기에

 

연간 순이익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과 거래하기를 원할텐데요.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사업양수도계약을 고려하게 됩니다.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법인 전환을 하기도 하지만, 그 방식이 까다롭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양수도계약에 대해 전반적인 소개를 담았습니다.

 

전반적인 진행 절차에 있어 베테랑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끝까지 안 읽어도 되니 우선 상담 접수부터 해주세요.

 

 

사업양수도계약은 개인사업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법인에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양수도계약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총 5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첫 번째, 법인을 신설한다
두 번째, 포괄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세 번째, 개인사업을 결산한다
네 번째, 자산과 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다섯 번째, 남아있는 개인사업자를 폐업한다.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자산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는 하는데요.

 

포괄양수도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 절차 다음으로 많은 문의하셨던 내용이 바로 계약서 작성 방법입니다.

 

현물출자 방식보다는 덜 복잡하긴 하지만, 사업양도양수 절차 역시도 그리 간단하지는 않은데요.

 

계약서 작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베테랑 전문가와 동행해야 하죠.

 

사업양수도계약서의 구성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자면

 

①계약의 목적 ②사업의 승계 ③ 양수도 자산 및 기준일

 

④양수도 대금 지급 ⑤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⑥양수도 계약의 효력 등의 조항이 존재합니다.

 

사업양도양수 계약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업승계 조항을 작성할 때는 그 안에 거래처나 직원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기도 합니다.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사전에 들었던 얘기와 실제 사업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등

 

거짓된 정보나 과장된 사실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발생하기도 하며, 애초에 부당한 계약인 경우도 있죠.

 

사전에 고지한 계약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해당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식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이 거절을 하는 등

 

쉽사리 협의점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독소 조항은 없는지, 혹은 분쟁 해결 관련 조항은 들어가 있는지

 

나를 확실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계약서인지를 비전문가 스스로 확인하기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테헤란 기업법무의 기업 계약 변호사는

 

꼼꼼한 계약서 검토 작업을 통해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설명 드렸던 내용 중에 이해가 어렵거나 관련 상담이 필요한 건이 있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소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 접수 방법 확인해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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