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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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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계약서 공급계약서 변호사가 알려주는 노하우

2025.03.26 조회수 335회

 

업무 위탁을 주는 방법을 채택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과 같이 적은 인력 대비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도급계약(하청계약)을 고려하고 있죠.

공식적으로 업무가 인수인계 되고, 진행되기 이전에 업무 수행 건에 대한 oem계약서를

 

 

필히 작성해 한 부씩 보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도급 업무를 OEM과 ODM으로 구분짓기도 하는데요,

간략하게만 설명 드리자면, OEM은 하청업체 측에서 생산만 관여하는 것이고

 

 

ODM의 경우 제품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진행한다는 것에서 그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도급계약, 공급계약 진행 전반에 걸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주저말고 바로 지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성장에 관련된 고민, 빠르게 해결될수록 대표님께 유리하겠죠.
 

 

 

 

oem계약서 구성 항목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납품 및 이후 처리 과정에 대한 조항들이 계약서 상에 기재되는데요,

계약기간, 납품가, 납품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담기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품의 검사 및 불량품 처리(하자 보증) 관련 내용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불량품에 대한 갈등이 빚어지기 쉽습니다.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는, 당연하게도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가 증거 자료가 될 텐데요.

증거가 되고, 법적 구속력을 지닌 이 계약서, 관련 내용이 부실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면

 

 

이미 서명을 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흡한 계약으로 여겨져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보여지거나 상황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도 하죠.

추가로 비밀유지 관련 조항, 정확한 납기일, 제품 검수 방식 등의 주요 조항 등에 있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올 정도로 애매한 문장이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oem계약서 상에서 부당한 조항을 발견해 문제를 제기하게 될 수도 있고

 

 

업무 협력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당사자끼리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해도

 

 

선뜻 대응하거나 합의하는 것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함부로 대응했다가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겠죠.

일단은, 섣부르게 상황을 수습하려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던지 간에,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의 깊이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테헤란 기업법무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에 서서

 

 

가장 유리한 솔루션을 전달 드릴 테니 걱정 말고 빠르게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 소개 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게시판, 채팅, 전화 접수 중 한 가지 택하여 편한 시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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