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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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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양식 및 개정 방법 정리하면

2025.03.26 조회수 225회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구성 및 기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처리행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그 목적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처리하는 기간 역시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하죠.

그 외 방침의 제목 혹은 서문, 처리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파기 절차 및 방법 등의 항목은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 권장되는 내용

 

 

해당할 경우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 등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한다면 양식처럼 제공되는 것을 따르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어진 양식만 따라서 작성했다가 어떤 불이익을 갖게 될 지 모르는데요.

이를 가볍게 여겨, 따로 변호사 등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비전문가 혼자서 간혹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법리적 검토가 어려울 뿐더러

 

 

문맥상으로도 틀린 잘못된 약관이 나오게 될 수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일부

 

 

혹은 전반적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살을 붙이는 과정을 개정 작업이라고 하죠.

하위로 내용을 추가하면 되지 않나 싶으실 수 있는데요.

하나의 문장을 쓰더라도 인과관계에 있는 다양한 조항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섣부르게 내용을 추가하려 하지 마시고, 우선 해당 내용을 법적으로 검토해봐야 하죠.

왜 바꾸려고 하는지’,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뭔지’ 등의 본질은 절대 잃어서는 안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며

 

 

개정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효율적인 방법일 겁니다.
 

 

 

 

 

한 번만 제대로 시간과 돈을 투자해놓으면, 이후로는 손 댈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종종 있는데요.

법은 개정을 거치며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며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봐야하죠.

개정된 법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썼다가, 낭패를 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위험을 줄이려면, 사내 변호사를 채용해 꾸준히 관리를 받아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변호사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테헤란 기업법무에서는 정기자문 서비스를 추천 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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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제공되는 시간 자유로이 사용하며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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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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