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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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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협약 과정 및 작성 팁을 알아야 합니다

2025.03.25 조회수 310회

 

표준계약서처럼 돌고 있는 MOU협약서를 보신 대표님, 있으실 겁니다.

이는 극히 기본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업무협약의 목적과 협력하고자 하는 내용 (업무분야), 협약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겁니다.

협력 관계에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이 바로 비밀유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느 정도 업무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보니, 의도치않게 이를 누설하게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민감하게 취급되는 영업상비밀이 제3자에게 유출되었다면

 

 

영업상 심각한 피해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 법령에 따라서,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영업상의 비밀을 유출시키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침해했다면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억원 이하로 벌금을 내게 될 수 있죠.

따라서, 엄중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 비밀유지 조항을 필히 추가하시고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혹은 검토 관련하여 테헤란 기업법무로 요청주시면

 

 

빠른 시일 내로 계약서 완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식 계약이 아니라고 할 지라도, 이를 바탕으로 협력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니

 

 

서로 업무상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게끔 확실하게 내용을 정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MOU협약 관련 다양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만나야만 하는데요.

지식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련함의 깊이, 비전문가는 흉내조차 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것이 득이 되고 실이 될 수 있는지를 한 번에 간파할 수 있죠.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에는 베테랑 변호사가 상주하며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공장식으로 가동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적인 ‘소통’을 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테헤란의 원칙이죠.

세세히 상담 받아보면서 협약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독소조항 판독인데요.

협약서를 직접 작성해서 건네기도 하지만

 

 

기작성된 협약서를 전달받고 서명하게 되는 일도 대다수이기 때문이죠.

정식계약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인지, 신중하게 고려해보지도 않고 바로 서명하려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든지 충분한 검토 기한을 갖고 나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계약 이전부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어 이후 계약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업무협약, 양해각서라고 불리는 MOU에 대한 내용 소개 드렸습니다.

언제라도 관련 고민이 있다면, 테헤란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접수 가능하며, 평일에도 24시간 상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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