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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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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계약서 작성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2025.02.14 조회수 780회

 

콘텐츠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바로 서명부터 한다면

 

 

언제라도 법적 분쟁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합니다.

해당 계약에서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콘텐츠 이용허락, 즉 저작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콘텐츠를 생산(제작)한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서명을 한 상태라면 얘기는 달라지게 되겠죠.

계약을 했다는 자체가 동의를 했다는 뜻이 되니

 

 

어느 한 쪽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사용이라고 느껴질 지라도

 

 

다른 한 쪽에서는 합의가 다 된 내용이라고 이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부당한 계약이라면 법적으로 타당함을 기릴 수 있는데요.

다만,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기에

 

 

애초부터 법적으로 문제없는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라면 계약 이전부터

 

 

부당한 계약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게 바로 전문가와 함께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당소로 연락주시면 담당 변호사를 빠르게 배정해,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콘텐츠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의깊게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업무 협약을 맺어, 혹은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콘텐츠가 제작되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유명 크리에이터와 계약을 맺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일이 많기에

 

 

더욱 민감한 주제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서로 합의되지 않은 선까지 출연을 요구하거나 협의하지 않는 매체까

 

 

콘텐츠를 활용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 활용 범위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추가로, 출연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콘텐츠 송출이 어려운 상황도 있는데요.

이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미 계약 해지 조항을 신경써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문이 드는 순간 조차 전문가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나중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해결 불가능한 순간이 찾아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생각에는 당연히 차이가 존재합니다.

비전문가가 보기에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전문가 입장에서는 단단히 잘못된 계약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 콘텐츠계약서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순간에는 주저말고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가 아니여도 좋습니다.

확실하고 안전하게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부디 변호사와 함께 해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당소로 문의 남겨주시면, 콘텐츠계약서 변호사가 연락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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