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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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절차 전문가 없이는 진행이 어렵기에
신주발행은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이기에 증자라고도 불리며
아직 발행하지 않은 주식 총수에 한해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주발행방법은 기존 주주에게 직접 배정하는 주주배정증자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공모증자
특정 제3자에게 배정하는 제3자 배정증자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신주발행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리스크 관리에 탁월합니다.
투자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갖가지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없기에
투자 대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 되죠.
그러한 이유에서 스타트업에서 신주발행을 고려하게 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신주발행절차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신주 발행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기업 정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운영 규칙이 되는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만
신주발행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신주발행가액과 납입일, 신주인수방법, 신주인수권 양도 여부 등
갖가지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정관에 별도 신주인수권 제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보유한 주식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청약기일 2주 전, 주식인수 청약을 하지 않으면 인수권이 소멸된다는 내용을
회사 차원에서 고지하여야 하며 그와 함께 신주인수권 양도 등 주요 사항을 전달해야 하죠.
인수가 전액 납입 혹은 출자 목적의 재산 인도 및 권리 설정 등의 절차가 완료된다면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에게 권리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신주발행을 위해서는 상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요.
진행절차에 있어서 상법을 위반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신주 발행이 무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법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베테랑과 동행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상법을 기반으로 한 신주발행절차부터 각종 계약서 작성까지, 신주발행을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 많습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절대로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겁니다.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처럼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곳을 만나시면 베테랑의 노하우를 구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고, 어느 과정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지.
노련한 변호사라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1:1 상담부터 진행한 다음에 차근히 절차를 밟아가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신주발행 계획 중에 있으시다면, 혹은 진행 도중에 변호사자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주셔야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필요한 순간에 언제든 상담 접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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