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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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빠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면
불공정거래행위는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행위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한 방법의 거래 행위를 뜻하는데요.
1)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3) 경쟁사업자 배제
4) 부당 고객유인
5) 강제 거래 및 거래상지위 남용
6) 구속조건부거래
7) 사업활동 방해
8) 부당한 자금/자산/인력 지원
위의 내용을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로 볼 수 있으며
신문업 및 병행수입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를 특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정 불공정 거래행위를 몇 가지 살펴보자면, 신문업의 경우
과도한 무료신문과 경품 제공으로 인한 부당 거래유인행위를 방지하고자 규제하게 된 것이니 만큼
무가지 및 경품류를 제공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병행수입 관련해서는, 해외 유통경로로부터의 진정상품을 구입하지 못하게
독점수입권자가 방해하는 행위를 부당하다고 제한하고 있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법제처를 참고하셔도 좋고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대응 업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데요.
일반 및 특정 불공정거래행위 사실이 적발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시정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공정거래법 제49조에도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공정위는 해당 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 보복조치 금지 등을 위한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만일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시정조치와 더불어 행정적 제재로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하는데요.
과징금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특정 기간 동안
판매한 상품 혹은 용역의 매출액 또는 그게 준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매출액이 없는 경우라면 1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죠.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법 제50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 때, 거래거절과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와 구속조건부거래 위반행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불공정거래 혐의를 갖게 되었다면, 고의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확인 결과 불공정거래가 맞다면, 가장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호가 필요하겠죠.
반대로, 상대측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통한 법적 대응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혼자서 대응하려다가 오히려 상황만 악화될 수 있으니
혐의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은 양 쪽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하여 전문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상담 방법 공지글을 참고하시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필요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당소의 전문가들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