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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계약서 가계약서, 표준전속계약서 분쟁은?

2025.02.11 조회수 678회

 

엔터계약서, 아티스트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양식 같은 게 있다면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죠.

아티스트가 제시한 특약이 있다면 이를 추가하거나

 

 

요구하는 정산 비율 등이 있다면 협의를 거치기도 합니다.

전속 계약 기간이 결코 짧지 않기에, 한 번 계약을 할 때 신중하게 임해야 하는데요.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거쳤음에도, 간혹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됩니다.

혹은, 계약서 상 기재되어 있는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계약 위반도 발생하곤 하죠.

소속사가 약속한 정산을 해주지 않거나, 일체 지원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티스트가 스케쥴에 무단으로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등 계약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때는 해당 내용을 문제 삼아, 전속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 관계를 청산하고 싶다고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합니다.

혹은 소속사 측에서 상당한 액수의 위약금을 제시한다거나

 

 

아티스트 측에서 계약효력이 없다는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엔터계약서를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요.

애초에 계약서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면, 소속사에서 상당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혹은 변호사 상의 없이 임의로 계약서 수정을 하는 경우라면

 

 

이후에 부당하거나 법을 어기고 있는 계약으로 문제제기가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겠죠.

아티스트의 입장에서, 소속사 측에 요구한 전속계약해지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때는 소송까지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갑질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전속계약해지와 무효소송,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인 구제수단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엔터계약서 상의 조항 하나만으로, 분쟁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업무를 주로 하는 변호사는 정말 많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송무 업무에 도움을 주는 직원도 따로 있고요.

그러나,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대한 전문 경험과 지식이 있고 분쟁까지 해결 가능한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비전문가는 법정에 설 수 없으니, 확실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죠.

 

 

 

 


 

다급히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를 떠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전화, 채팅, 홈페이지 등 여러 경로로 상담 접수가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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