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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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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처벌 소송 생각 중이라면 꼭 보세요!

2025.02.10 조회수 632회

 

개인정보유출처벌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전에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해서 먼저 짚고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내용을 확인하고 상담 접수해주신다면

 

어느정도의 기본 지식이 내제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이 크게 6가지 정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 - 이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신체적 정보- 홍채, 지문, 유전자, 얼굴

정신적 정보- 웹사이트 검색 기록, 종교 및 사상, 물품 구매내역

사회적 정보- 성적, 학력, 생활기록부 내용

재산적 정보- 개인 재산, 계좌번호, 카드번호

위치적 정보- 통화 내역, 이메일, GPS 정보
 

 

개인정보는 생각보다 다양한 범위에 속하는데요,

이를 동의없이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활용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유출처벌 수위에 대해 질문 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날의 개인정보, 무구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보 하나만 유출되어도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됩니다.

그래서 그 형량 또한 무겁게 적용되는데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일반적으로는 위와 같은 수위의 형량이 적용되며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등

업무 수행의 중단 또는 마비 등의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다른 이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취득해

영리적 혹은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교사/알선한 경우에는

최대 10년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금전적 손해가 있었다면 민사상 절차를 통해 이를 배상 요청을 할 수도 있죠.
 

 

 

 

 

개인정보유출처벌 관련해서, 당소가 신고를 대행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산하의 기업법무 상담센터에서는 법적 소송 등의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민형사적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라면 담당 변호사가 조력을 제공합니다.

사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만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있어야만 변호사를 선임해볼 수 있는 것이죠.

✅ 개인정보유출이 맞는지 궁금하다면

✅ 개인정보유출 신고를 하려면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변호사 선임보다는

 

담당부서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이나 수행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정보유출처벌 등에 대한 내용 소개해 드렸는데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개인정보 변호사가 1:1로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홈페이지, 채팅 등의 방법으로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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