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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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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창업계약 가맹계약과의 차이와 진행 방법

2025.02.10 조회수 753회

 

전수창업이란, 사업 노하우 및 기술 등을 전수받아 창업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계약 체결을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전수자와 피전수자간의 상호 협의에 따라서 이전 상호를 이용 할 수도 있으며

 

전수 받은 뒤에는 자율적으로 매장을 운영하기도 하죠. 

가맹사업 신규 등록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수창업을 먼저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수창업계약과 가맹계약은 철저하게 구분되는데요.

전수창업 계약으로 체결했다고 할 지라도

 

가맹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이 때는 가맹계약이라고 볼 수도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전수창업 계약과의 차별점을 두어야겠죠.

전수창업과는 다르게, 가맹사업에는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존재합니다.

계약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는 영업 표지(상표, 간판 등)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본사 측에서 제공하는 상품 혹은 용역을 판매하고 본사의 운영방침에 따릅니다.

본사는 가맹점 사업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활동을 하죠.

영업 표지 사용 및 지원 등의 대가로 가맹본사 측에 가맹금을 전달한다는 것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만일 전수창업을 먼저 진행한 뒤에, 이를 가맹계약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규로 등록해야 합니다.
 

 

 

 

 

전수창업계약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먼저, 영업비밀 유출 관련입니다.

그간 터득해온 영업상의 노하우와 기술을 모두 전수하는 것이기에

 

그 과정에서 영업 비밀이 관련 없는 제3자에게 누설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계약서 작성 시에 반드시 비밀유지조항을 추가해 이러한 위험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가맹사업 요건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가맹사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전수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사실, 전수창업 계약서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고는 하는데요.

기본 계약서, 표준 계약서 상에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이 모두 담기기 어렵죠.

이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얻으셔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전수창업계약에 대한 내용들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밖에도 상담이 필요한 건이 있다면

 

기업성장 파트너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를 통해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상담을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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