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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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폐업 위약금 내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습니다
가맹점 위약금은 가맹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면 발생하게 됩니다.
흔히 핸드폰 약정 관련해서 위약금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전에 사용하기로 한 기간이 있으나, 사용자의 변심 등
해당 기기나 회사에 문제가 없다는 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기기변경을 하려면 위약금을 납부해야만 하죠.
핸드폰 위약금은 양 측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의제기 없이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가맹점 폐업으로 내게 되는 위약금이라면 조금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관련해서 새롭게 개정된 내용이 있어 아래에 이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가맹점 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상황, 매출 하락이 대표적입니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매출이 부진하여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라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죠.
▶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1년 이상 운영 중이다.
▶ 가맹계약 체결 당시에 본사로부터 예상매출액 정보가 기재된 서면이나, 예상매출액산정서를 받는다.
▶ 가맹계약을 체결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최저치를 미달한다.
위의 경우 부당한 영업위약금을 근거로 들어 가맹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종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간주되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시설투자 위약금이 있다면 이는 가맹점주가 남부해야 합니다.
시설투자 위약금이란, 본사가 인테리어 비용 등을 투자하면서 별도로 설정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현황 가맹사업법에서 시설투자 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따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 참고해주세요.
가맹점 폐업 이후의 내용 역시도 사실 가맹계약서에 미리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부실한 계약서였다면,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도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상표권 사용 등을 문제 삼아 지식재산권 침해로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업 수순을 밟을 때, 유사 사례를 진행한 바 있는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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