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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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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용역계약 변호사가 소개하는 주의사항

2025.02.05 조회수 495회

 

IT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계약서를 필히 작성하게 될 겁니다.

계약서 없이, 혹은 구두 계약만 하고 업무를 수행했다가는 만일이라도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양쪽 모두 불리한 상황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위한 시간이나 비용을 아까워 하는 대표님, 간혹 계시는데요.

안전한 계약을 한다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들이는 시간은, 소모되는 것이 아닌 방지책을 탄탄하게 하고자 공들이는 것이죠.

이후 분쟁 예방 뿐만 아니라,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계약서를 실마리 삼아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몇 가지 중요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개발 기간인데요.

약정한 기간을 넘기게 되는 일,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더불어, 만일 업무가 지연된다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면책,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아볼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계약 해지가 있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늘상 염두하고 계셔야 할텐데요.

사전에 계약해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면, 일방적인 계약해지라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분쟁이 오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차상으로 진행하는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꼼꼼한 검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대충 훑어보고 서명부터 하거나, 혹은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입장 말고도, 계약서를 받아본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문제가 되는 조항은 없을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받아 본 계약서는 양 쪽 모두 서명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하죠.

계약 관련 가장 기초에 가까운 내용이나,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후에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요.

그냥 양식대로 쓰면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으나

 

 

하나의 조항에도 여러가지 법 조항이 얽혀있어 자칫하면 법을 어기는 계약이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IT용역계약 이후, 저작물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사실 창작하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이긴 하나, 용역계약인 만큼 그 권리가 창작자에게 있는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죠.

이 때는 저작권을 공동의 소유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은, 용역계약 체결 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저작권으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겠죠.
 

 

 

 

 


 

용역계약 체결 및 이후 관리까지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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