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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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제공 방법 확인하세요
프랜차이즈 등록을 위해 가맹점주에게 필수로 전달해야 하는 서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입니다.
정보공개서라함은 가맹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가맹점주가 해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문서로
본사는 사전에 이를 전달하고 일정 숙고기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가맹계약을 하는 당일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서제공을 하지 않거나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당일에서야 이를 전달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연달아 이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난 후에야 가맹계약이 등록 가능하다는 점이 걸려 숙고 기간을 줄여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많은 예비 가맹본사 대표님들께서 궁금해하셨습니다
가맹점 희망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가맹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하며 가맹 본사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숙고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한다면 14일간의 숙고 기간을 최대 7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는데요.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로 가맹사업 숙고 기간 관련하여 문의 남겨 주신다면
앞으로의 가맹계약 관련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협력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가맹사업법을 통해 알려진 정보공개서제공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직접 만나서 제공하기
두 번째, 내용증명을 통해서 발송하기
세 번째, 홈페이지 등 수신과 출력이 가능한 매체에 게시하기
네 번째, 이메일로 발송하기
이 모든 제공 방법은 제공 또는 수신한 시점이 정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숙고 기간 때문이죠.
이 때문에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전자적 전송 매체를 통한 정보공개서제공은 정확한 발송 및 수신시간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지양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 16일부터 가맹사업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방식 또한 바뀌었는데요.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그간 많은 가맹본사와 가맹점주들이 불편을 삼았던 애매한 정보공개서제공 방법이 수정되어 명시되었습니다.
바로 정보공개서 뿐만 아니라 광고 및 프로모션 내용에 대한 통보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는 그 장수만 해도 약 60장 정도입니다.
비전문가에게는 당연히 불가능한 영역일 것이며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그 많은 양의 문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제공을 앞두고 있다면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베테랑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 서류에서 비롯되어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보니
관련 문서 작성은 물론 분쟁 해결에 수월한 노련함을 가진 전문가를 만나는 편이 당연 유리하겠죠.
이번 시간 소개드린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어, 안정적인 가맹사업 운영에 도움 얻으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예비) 가맹점주라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1 맞춤 상담을 통해 가장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