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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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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권발행 – CB 뜻, 방법 등 간단히 요약

2023.12.08 조회수 212회

 

전환사채권발행은 기업차원에서 자금조달을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사채’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 이유로 기업에서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인 채권을 발행하게 되고 이것을 사채라고 하죠.

그리고 사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것을 Convertible Bond, 즉 전환사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그에 대한 원금과 더불어 이자를 함께 지급해야만 하죠.

이 때 전환사채권발행을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환사채를 통해 추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반대로, 돈을 빌려준 회사의 입장에서는 원금 대신에 자신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기에 주가 상승에 따라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보통의 채권처럼 이자를 받으면서 만기 시 원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그러나 기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소식으로 들릴 수 있겠는데요.

전환사채권을 발행하게 될 경우 필연적으로 기업 주가가 떨어질 위험이 존재하기에 그 가치가 떨어져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유로, 투자자들이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위험이 따르며 기업 입장에서는 높은 이율을 부담하게 되기도 하죠.

여러모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환사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 사전에 여러 법적인 검토와 자문을 받아야만 하죠.

법인정관에 전환사채권 관련 조항이 존재해야 하고, 투자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라면 사채 및 주식 전환 그리고 주식 양도 등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투자계약서 상에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를 빌미로 발생하게 되는 분쟁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며 만일 분쟁이 발발했다고 해더라도 계약 조항을 기반으로 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전환사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지도 않고 무작정 일을 진행하게 된다면 기업 리스크에 바로 노출되기 쉽상입니다.

반드시 기업법무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에서는 전환사채권 발행에 관련된 법률 상담과 투자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각 분야 전문가로부터 개별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혹은 정기자문을 통해 부담없는 가격으로 전반적인 기업법률 관리를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단 접수 방법 읽어주시고,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순차적으로 상담 진행하며 의뢰인께 적합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별도로 1차 상담 비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차 상담부터 배정된 전문가가 직접 소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의 제일 가는 베테랑을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특허/법무법인 및 세무회계가 함께 움직이는 중소기업 전문 기업법무팀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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