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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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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조사 대응방법 낱낱이 공개합니다

2023.11.24 조회수 281회

 

공정위조사를 특정 기간에 진행한다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보다 여유를 갖고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조사 기간을 피해서 편법을 쓰는 등 이를 악용하는 곳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가맹사업법을 어기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등의 모습이 포착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갑자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 파악 및 위법 여부 검토 이후에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조사 예정임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미리 말은 맞춰놓을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당장의 대처방법이 떠오르지 않고 막막하실텐데요, 이럴 때는 깊은 고민말고 바로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부터 받아보셔야 합니다.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의 경우, 주말과 공휴일 관계없이 상담 접수가 가능하며 새벽 시간에도 접수처를 운영 중이니 영업 시간 외로도 연락주셔도 괜찮습니다.

 

 

 

공정한 거래 질서 유리를 위해서, 공정거래법이 제정되고 부당한 행위가 없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법을 지키는 건 아니죠.

고의성이 있던, 없던 언제든 위법 행위는 발생할 수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느껴지면 가맹점주가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반대로 경쟁사가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공정위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뭐든 결과가 나와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공정위조사 이후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5억원 이내로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인데요.

그 외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매출액의 4% 이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매출액의 6% 이내로 과징금을 내게 됩니다.

더불어 과징금만 납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 손해를 본 입장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불만을 품고, 간혹 신고 대상을 찾아 보복하려는 경우도 있는데요.

분쟁 조정 혹은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하여 보복이 이뤄질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누구라도 당황하게 될 겁니다.

원래 생각했던 방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페이스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래서 이를 조력할 수 있는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게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믿고 연락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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