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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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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파기 가장 합리적인 손액분배비율 방법

2023.10.24 조회수 507회

 

가장 우선적으로 동업계약파기의 유형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동업계약이라 함은 민법에 따라 조합관계가 형성되고 출자한 재산에 대해서는 합유를 하게 되며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파기의 유형으로는 탈퇴, 제명, 해산이 있는데요.

탈퇴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합의 존속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라면 각 조합원은 언제든 탈퇴가 가능하죠.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는 불가하며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라 할지라도 피치 못할 사유에 한해 탈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구성원들의 만장일치로 일부를 제명하기가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조합의 각각 구성원들은 해산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동업계약파기 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일 텐데요.

탈퇴에 의해 동업이 파기될 경우 잔여재산에 대한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어떠한 출자의 종류이든지 불문하고 금전으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모든 계산은 당사자들간의 합의를 통해 정한 손익분배 비율에 따르며 만약 정함이 없을 경우 각각의 조합원이 출자했던 금액에 비례하여 정하게 되는데요.

손익 분배의 비율을 정할 시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면 되며, 차질없이 확실한 동업계약파기를 위해서라면 전문 변호사로부터 자문부터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는 물론이며 동업계약파기를 제대로 하고자 할 때에도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업해지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계약 파기의 사유와 손익 분배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을 추후에 그 어떠한 오해와 갈등의 소지가 생겨나지 않도록 녹여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당한 금액이 오가는 부분이기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서 작성을 통해 문제없이 매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업계약파기의 유형과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나마 살펴보았습니다.

글로 보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기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해결해야 할 상황 있다면 하단의 이미지 클릭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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