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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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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소송 가맹계약해지와 위약금, 제대로 해결하려면

2023.10.06 조회수 533회

 

가맹본사와 가맹점주는 사실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애초부터 입장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가맹계약을 통해 이러한 입장차를 좁히고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구조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받아보게 되죠.

그런데 이 때 약속했던 내용과 실제 계약 이후의 내용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거짓된 정보를 전달받았다고는 밖에 볼 수 없겠죠.

그리고 본사 측에서 부당하게 느껴질 만한 행위를 일삼으며, 일명 갑질을 당해 그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가맹계약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혹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으나 본사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위약금을 청구해 계약해지에 어려움이 생겨 가맹계약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개인사정이나 기타 여러 이유로 더 이상의 사업 진행이 어려워 질 경우에,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가맹계약서 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본사에서는 높은 금액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업은 지속할 수도 없고, 위약금은 터무니없이 높은데 온전히 감수해야만 하는 것인가 고민이 되실 듯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산정하게 된 기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명확한 기준도 없이, 너무 높은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요청하는 것 역시도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로 요청주시면, 위약금 감면과 더불어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계약서를 중심으로 하여 가맹계약소송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작성한 계약서를 핵심으로 살펴보게 되기 마련이죠.

이러한 이유에서, 애초부터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확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맹거래사나 가맹사업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법무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얻는 것이 좋은데요.

아니면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처럼 가맹거래사와 변호사가 함께 하는 곳을 찾으시는 편이 더욱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맹계약소송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가맹점주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적어보았는데요.

가맹점주 뿐만이 아니라 본사도 테헤란으로 내방하시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맞춤형 상담을 통해 조력을 드리니 부담없이 연락 남겨주세요.

전화, 홈페이지, 채널톡으로 문의사항 전달 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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