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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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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문, 회사법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일회성 자문의 위험성

2023.09.26 조회수 427회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제품을 기반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기술의 유출입니다.

 

따라서, 경업금지, 전직금지 등의 약정을 걸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언제나 근로자의 자유와 선택을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회사의 독자적인 기술이 유출되더라도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출이 된 후, 임직원이 한 위반행위를 증명하고 어디도 공개되지 않은 자사만의 기술임을 증명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 이를 검토해줄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것이죠.

 

단순한 기술일지 언정 권리를 침해하여 신제품을 만들어 냈다면, 경쟁사에게 뒤쳐지는 것은 물론이며 영영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전문가의 정기적인 조력으로 경업금지, 전직금지의무를 확실시 하여 수십, 수백억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빼앗기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조업은 설립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과정까지 기나 긴 순간을 법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는데요. 

 

필요한 순간에만 잠깐 찾고 아닌 순간에는 저 멀리 두는 것이 아닙니다.

 

제조업자문을 맡아줄 변호사는 기업과 함께 하는 동업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 드리면 사내에 언제나 변호사를 채용한 상태여야 한다고 생각하곤 하십니다.

 

아닙니다. 더 이상 내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직원처럼 일할 수 있는 변호사를 구독하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제조업은 최신 동향에 대해 민첩해야 합니다.

 

 

법률 분야도 마찬가지기에 테헤란은 노하우와 트렌드를 합쳤습니다.

 

 

 

 

특히나, 제조업자문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산업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왔기에 다방면으로 법률과 밀접해 있습니다. 리스크가 생기면 산업이 휘청일 수 있죠.

 

대부분의 제조업은 규모도 크고 자금 투자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렇기에 제조업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분쟁을 대비해서 손해를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매출의 손실은 다시 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평판과 시장에서의 입지를 빼앗기게 되면 장기적으로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이를 가장 조심하셔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랜 경력과 경험을 가진 15년 이상의 대표변호사와 변리사, 그리고 젊은 변호사를 필두로 여러분의 기업을 최선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법률 영역 안에서 차선은 없습니다. 최선으로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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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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