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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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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돈 안 받고 나눠줘도 처벌 받습니까?

2026.01.16 조회수 181회

향정신성의약품, 돈 안 받고 나눠줘도 처벌 받습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향정신성의약품 처벌'이라는 길고 어려운 단어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표정, 짐작건대 억울함이 가득하실 겁니다. "길거리에서 마약을 산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약인데 이게 왜 문제야?"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죠. 혹은 경찰서에서 오라는 전화를 받고 "내가 무슨 마약상이냐"며 황당해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시선은 귀하의 상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귀하 손에 들린 그 약이 합법적인 경로로 나왔든 아니든,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필로폰이나 대마와 다를 바 없는 '마약류'로 취급됩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호의로 건넨 알약 하나가 귀하를 전과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귀하가 착각하고 있는 '처방약의 배신'과, 이 늪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쟁점을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의사가 처방했는데 왜 마약류로 취급받습니까?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것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단어의 무게입니다. 귀하는 이를 단순한 치료제나 다이어트 보조제 정도로 가볍게 여기시겠지만, 법적으로는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남용 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연한 '마약류'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대마,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모두 포괄하여 규제합니다. 졸피뎀, 프로포폴, 그리고 식욕억제제로 쓰이는 펜터민(일명 나비약, 디에타민)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하죠. 의사의 처방전은 귀하가 이 약물을 '본인의 치료 목적'으로 소지하고 투약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면죄부입니다. 즉, 이 면죄부의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예컨대 처방받은 본인이 아닌 타인이 손을 대거나, 처방된 용량을 무시하고 과다 복용하는 행위는 그 즉시 마약류 불법 투약 및 소지 혐의가 적용되는 범죄가 됩니다. "병원에서 준 건데 뭐 어때"라는 안일한 생각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 위험한 발상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2. 친구에게 공짜로 나눠준 것도 유통 범죄가 됩니까?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가장 많이 하시는 항변이 바로 "돈 받고 판 게 아니에요", "친구가 힘들대서 그냥 몇 알 나눠준 겁니다"라는 말입니다. 귀하는 이를 선의나 호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법은 이를 '마약류 수수' 또는 '교부'라고 부릅니다.

 

마약 범죄 처벌의 핵심은 영리 목적 유무가 아닙니다. 허가받지 않은 자가 마약류를 타인에게 건네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죠. 돈을 10원 한 푼 받지 않았더라도, 귀하가 친구에게 약을 건네는 순간 귀하는 법적으로 '마약 공급책'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일명 '나비약'이나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ADHD 치료제를 친구들끼리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단순 투약보다 죄질이 훨씬 무거운 '유통' 혐의가 적용됩니다. 수사기관은 귀하가 공급한 약물의 양과 횟수, 그리고 상대방의 부작용 여부 등을 따져 구속 영장 청구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감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유통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다퉈야 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3. 초범이고 몰랐는데 정말 징역형이 나오나요?


"설마 다이어트 약 좀 나눠줬다고 감옥에 가겠어?"라는 생각, 솔직히 하고 계시죠? 하지만 최근 판결 추세를 보면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10대, 20대 사이에서 처방받은 마약류를 SNS를 통해 재판매하거나 지인에게 나누어주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법원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는 종류에 따라 5년 이하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 혐의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아니면 실형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만 남게 됩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귀하가 타인에게 약을 건넨 행위를 통해 '마약류의 확산'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마약 사범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본인의 행위가 사회적 해악을 끼칠 의도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지식인에 "디에타민 처벌 후기"를 검색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친구와 입을 맞추려 시도하다가 증거 인멸로 구속될 위기를 자초할 때가 아닙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은 초기 진술에서 고의성과 목적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느냐, 마약 전과자가 되느냐가 갈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마약류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날 선 질문을 막아낼 정교한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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