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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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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변경, 등록부정정 허가 받아 진짜 생일로 변경하기

2025.12.18 조회수 2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대부분은 주민등록번호와 생일은 대부분 태어나면서 정해지기에

 

절대 바꿀 수 없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생일과 등록된 생년월일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냥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학교 서류, 병원 기록, 각종 공적 문서까지


평생 따라다니는 정보라는 점을 알면서도 말이지요.

 

하지만 법적으로 정정이 가능한 절차가 존재합니다.


주민번호변경,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등록부정정을 통한 생일정정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적 기록을 사실에 맞게 바로잡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등록부정정 허가 받아 진짜 생일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해요.

 

주민번호는 개인을 식별하는 중요한 정보이기에 아무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보통은 아래의 경우에 변경을 하시죠.

 

◆ 전산상의 문제로 실제 생년월일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출생신고때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

◆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번호 앞자리가 불일치한 경우

◆ 해외에서 태어나 시차로 해외여권과 한국여권상 생일이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요즘에는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에 맞게 출생신고를 하지만

 

과거에는 다양한 이유로 본인의 실제 생년월일과 다른 날짜로 신고된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정정 방법을 몰랐거나 여유가 없어 나중에서야 정정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민번호변경을 하기 위해선 주민센터가 아닌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명확하게 말하자면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출생연월일'을 정정하는 것으로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으면 주민번호 앞자리가 변경이 되며, 뒷자리도 함께 새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도 가깝다고 아무 법원이나 가서 신청하시면 안되는데요.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이 아니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기 때문이죠.

 

①필요서류의 준비

②관할 법원에 사건 접수

③법원의 심사

④법원의 결정(허가 및 기각)

 

각 절차마다의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진행해 주셔야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변경 절차에서 실질적인 판단 자료가 되는 것은 결국 신청서의 내용입니다.


법원이나 관계 기관은 단순히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쉽게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소명자료(돌사진/백일사진/출생증명서/족보/일상소명자료/초.중.고 생활기록부/ 환갑사진)

 

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담아내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죠.

 

특히 등록부정정과 연계된 사안이라면  아래 사안들이 신청서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기존 기록이 왜 사실과 어긋나게 형성되었는지
★그 오류가 주민번호 체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하지만 법조인이 아닌 분들께서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엄격하게 심사하는 주민번호변경, 여러분을 위해 저희 테헤란은 언제나 조력할 준비가 되어있고

 

가능성에 대한 상담만 받아보셔도 되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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