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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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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대리점과의 차이와 계약 주의사항 1분 정리

2024.01.05 조회수 549회

 

가맹점 대리점은 운영 목적과 그 방식에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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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맹점은, 프랜차이즈라고도 불리는 운영 방식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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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을 등록한 본사와의 계약을 맺고, 가맹금과 교육비를 지급하면 그 대가로 가게 영업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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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호, 가게 메뉴 등의 영업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본사는 가맹점 사업주 측으로 가게 운영 및 영업 관련된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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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은 휴대폰 대리점, 자동차 판매 대리점으로 접해보셨을 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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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은 상품을 다시 재판매하거나 위탁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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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운영 시, 공급 업자 측으로부터 전달 받은 대로 재화 혹은 용역을 제공해야 하며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맹본사와의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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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 절차는 가맹사업법을 따르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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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사라면 당연히 법을 따를 것이라는 생각에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가맹본사의 입장에서도 그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사업자에게 위법 행위를 일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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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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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상,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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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보공개서 제공 이후 14일의 숙고기간을 부여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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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고기간 없이 당일에 바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소 부실한 정보공개서를 전달하며 계약을 강요한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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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체결 이후에도 마냥 안심해서는 안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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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를 강제로 지정하거나 (강제 거래 행위), 거래 상의 지위를 남용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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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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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본사가 아니라면, 내부적으로 법무팀이 없거나 담당 변호사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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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가맹사업법에 무지하여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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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을 운영할 계획이나 혹은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 확장이나 매출을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든지 그 기반이 탄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두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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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준수하지 않고 당장의 이익만 쫓아가는 회사라면, 사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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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많은 본사에서 법무팀을 두거나 사내 변호사를 채용하며 준법경영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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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는 정기자문의 형태로, 변호사를 매달 만나볼 수 있는 저렴한 비용의 자문 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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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있었다면, 당소의 법률 자문 서비스가 해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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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대리점 계약을 준비하고 있거나, 운영 중 법률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편히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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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공휴일도 접수를 받고 있으며 필요한 도움 빠르게 구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여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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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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