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 차용증없이빌려준돈 받을 수 있는 방법

2023.07.04 조회수 984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

가족, 애인, 친구 등 주변 사람에게 믿음과 신뢰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죠.

​

실제로 하루에 수 십 번 넘게 통화하고 상담을 하는 내용이 빌려준 돈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

그 중에 절 반이 차용증없이빌려준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안입니다.

​

오래 알고 지내고, 믿을 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 하나로 차용증 작성을 하지 않고 빌려주게 되었지만 배려를 무시하고 돈을 갚는 날에 돌려주지 않는다면

​

당연히 신뢰도 무너지고 실망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또한, 한 두번은 갚는 날에 돌려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시간의 기회를 주었을 것 같은데요.

​

하지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거나 연락이 두절 되는 상황 등 구두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 것 같습니다.

​

오늘 제가 밑에서 알려드리려고 하니 3분 정도만 글을 집중해 주세요.

​

만약 받아야 되는 돈이 300만 원 이하라고 할 경우라면 법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

법무법인 테헤란은 17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금 총 7인의 베테랑 변호사와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오랜 경력과 수 많은 승소 사례, 탄탄한 조직력으로 의뢰인이 현재 놓인 사안에 맞춰서 가장 효과적인 차선책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

지금 당장 급하게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자문을 구하셔도 좋습니다.

​

아래에서는 차용증없이빌려준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글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는

​

차용증은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리고자 할 때 차용인과 채권자 사이에서 작성하는 문서인데요.

​

가까운 지인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고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차원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인터넷에 차용증없이빌려준돈을 검색 했다면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

만약 차용증이 없을 경우라면 "증거"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돈을 빌려주는데 있어서 통화내역, 문자, 카톡 메시지 등 내용이 있다면 문서 대신에 충분히 활용을 해볼 수 있으며

​

이체 내역 또한 많이 이용 되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 절차를 이용해서 압박을

​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설마 신고라도 하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러한 생각을 접을 수 있는 방법이 내용증명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

이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인데요. 법적인 효력이 즉시 발생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 이름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죠.

​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차용증없이빌려준돈 지속적으로 갚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경고문을 보내는 정도로 보면 되겠는데요.

​

이는, 추 후에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증거 자료로도 활용을 해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

그리고 실제로 내용증명 하나로 차용증없이빌려준돈 받아낸 사례도 무척 많은데요.

​

단, 무작정 이 제도를 이용한다고 해서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놓인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와 확실하게 상담을 하고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내용증명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

내용증명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상황이라고 한다면 소송을 하기 전에 민사소송의 간이절차인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해 볼 수 있는데요.

​

이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소송에 비해 다소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차용증없이빌려준돈을 빠르게 회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

상대방의 주소지와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면 활용을 해볼 수 있는 제도이지만, 만약 지급명령을 받는 자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경우라면

​

결국은 본안소송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헛수고가 될 수도 있는 제도인데요.

​

때문에 일단 현재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하고서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제도로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지 혹은,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까지 진행을 해야만 하는지 등

​

사안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에게 알맞은 대응책"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


 

맺음말

​

급하게 급전이 필요하여 연락을 했을 때와 현재 상대방의 태도가 변해 채권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법적인 소송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대화로 풀어 나가 협의점을 맞추고, 어느 정도의 배려를 해주었지만 악용하여 계속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경우라면

​

기다림과 배려가 정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

17년 동안 민사 상담을 진행 해온 결과, 차용증없이빌려준돈은 더욱 빠른 시일에 처리를 하고 받아내는 것이 맞는데요.

​

오랜 경력과 수 많은 승소 사례로 현재 놓인 사안에 맞춰 가장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문을 구해 방향을 잡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