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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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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한도 넘으면?

2026.09.30 조회수 4회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한도, 개인회생 담보부 채무 15억, 개인회생 무담보 채무 10억, 개인회생 별제권, 개인회생 변제금, 개인회생 폐지, 개인회생 부인권, 개인회생 재산 명의이전, 개인회생 신청자격

 

잔액 조회 화면에 찍힌 숫자를 몇 번이나 더해보셨을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그 합계가 한도 안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어 하죠.

 

채무가 은행과 카드사, 대부업체에 흩어져 있다면 계산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 주제에서 착각이 몰리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숫자를 더하는 방식, 매달 버텨내는 방식, 그리고 신청 직전의 행동입니다.

 

이 셋 중 하나만 어긋나도 집과 절차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 목차 ✓

1.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산해서 한도를 따지나요?

2.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을 하면 대출 원리금과 변제금을 같이 낼 수 있나요?

3.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집 명의를 옮기거나 대출을 갈아타도 되나요?

 


1.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산해서 한도를 따지나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는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두 유형을 각각 따로 봅니다.

 

그래서 담보부 채무 11억원에 무담보 채무 6억원을 안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 없는 채무만 12억원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준 시점은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당시입니다.

 

담보부로 분류되는 범위는 저당권뿐 아니라 질권이나 전세권으로 담보된 채무까지 포함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카드값과 마이너스통장, 소액결제까지 통째로 더해 걱정하는 분이 있는데, 그 계산법으로는 결과가 틀어집니다.

 

더 까다로운 경우는 대출 하나가 일부만 담보되는 때입니다.

 

담보물 가액과 선순위 권리에 따라 담보로 보는 부분과 담보가 모자라는 부분이 나뉘어 각각의 한도에 들어가고, 이 분류를 은행 잔액표만 보고 하면 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2.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을 하면 대출 원리금과 변제금을 같이 낼 수 있나요?

두 가지를 모두 내야 하는 구조이고, 이 이중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인가의 관건입니다.

 

집을 지키려면 별제권자인 은행에는 약정대로 원리금을 계속 갚으면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도 매달 넣어야 하니까요.

 

매달 통장에서 돈이 두 갈래로 빠져나가는 장면을 떠올려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바로 실감하실 겁니다.

 

제614조 제1항 제2호는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해야 인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부담이 큰 사건일수록 수행 가능성이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인가를 받았다고 마음을 놓기에도 이릅니다.

 

제621조 제1항 제2호는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절차를 폐지하도록 하고, 폐지가 확정되면 절차의 보호막이 사라져 채권자들이 다시 원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소득에서 세금과 보험료,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얼마로 잡히는지를 제579조 제4호 기준으로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이 숫자와 대출 원리금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설계가 갈리는데, 신청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으면 몇 달 뒤에야 문제가 드러나기도 해요.

 

참고로 폐지되더라도 이미 낸 변제의 효력은 제621조 제2항에 따라 그대로 유지되지만, 남은 빚은 원래 내용대로 돌아옵니다.

 


3.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집 명의를 옮기거나 대출을 갈아타도 되나요?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제584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에도 부인권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채권자를 해치는 재산 처분이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변제는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하되 법원이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행사를 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부인권에는 개시결정일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이라는 행사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제595조 제2호는 재산목록 같은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내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시점을 따져보기도 전에 신청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을 앞두고 가족 사이의 재산 관계를 정리하거나 대출 조건을 바꿔야 하는 사정이 실제로 생기기도 합니다.

 

어디까지가 문제 되지 않고 어디부터가 문제 되는지는 시기와 대상, 대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마무리

 

숫자를 더하는 일, 매달 버텨내는 일, 신청 직전에 손대지 않는 일까지 세 지점이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의 결과를 가르는 곳입니다.

 

서류가 접수되고 나면 되돌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확연히 갈리기 때문에, 접수 전에 한 번 점검하는 시간이 가장 값집니다.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은 집이라는 가장 큰 자산이 걸려 있어서 작은 판단 하나의 무게가 다른 채무와 다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채무를 유형별로 나눈 합계와 매달의 현금 흐름, 최근의 재산 이동 내역을 한 번에 펼쳐놓고 문제가 될 만한 지점부터 찾아냅니다.

 

서류를 내기 전에 그 점검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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