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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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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심의 보호자가 꼭 알아야 할 절차와 결과를 바꾸는 대응 기준

2026.11.02 조회수 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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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에서 학폭 심의가 열린다는데, 아이가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학폭 심의는 생활기록부, 전학, 접촉금지 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모른 채 출석하면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핵심은 사실관계, 피해 정도, 절차 대응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입니다.

 

 


 

⁕ 목차 ⁕

 

1. 학폭 심의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2. 가해학생 조치는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3. 심의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1. 학폭 심의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폭행, 협박,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 전담기구가 조사하고, 자체해결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미한 사안은 일정 요건과 피해학생 측 동의가 있으면 자체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심의에서는 조사자료, 진술, 증거를 토대로 조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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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해학생 조치는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단계별로 정해집니다.

 

서면사과, 접촉금지,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이 가능합니다.

 

사안이 중하면 전학이나 퇴학 처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정도, 지속성, 피해 회복, 고의성, 재발 위험을 봅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장난인지, 집단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하지만, 사실과 다른 인정은 피해야 합니다.

 

 

 

 

 

 

▶ 3. 심의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아이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CCTV,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 객관자료도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 자료와 다른 부분은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의 출석 전에는 질문을 예상하고, 짧고 일관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불리한 표현이 조서나 회의록에 남으면 행정심판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정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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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폭 심의는 아이의 말 한마디보다 전체 자료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절차상 방어권이 보장됐는지, 조치가 비례적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수폭행, 교내성범죄, 절도는 형사·소년보호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폭위로 불리던 심의위원회 대응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안이 자체해결 가능한지, 심의 대비가 필요한지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초기 자료 정리가 향후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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