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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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심의 보호자가 꼭 알아야 할 절차와 결과를 바꾸는 대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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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에서 학폭 심의가 열린다는데, 아이가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학폭 심의는 생활기록부, 전학, 접촉금지 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모른 채 출석하면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핵심은 사실관계, 피해 정도, 절차 대응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입니다.
1. 학폭 심의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2. 가해학생 조치는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3. 심의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폭행, 협박,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 전담기구가 조사하고, 자체해결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미한 사안은 일정 요건과 피해학생 측 동의가 있으면 자체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심의에서는 조사자료, 진술, 증거를 토대로 조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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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단계별로 정해집니다.
서면사과, 접촉금지,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이 가능합니다.
사안이 중하면 전학이나 퇴학 처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정도, 지속성, 피해 회복, 고의성, 재발 위험을 봅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장난인지, 집단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하지만, 사실과 다른 인정은 피해야 합니다.

먼저 아이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CCTV,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 객관자료도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 자료와 다른 부분은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의 출석 전에는 질문을 예상하고, 짧고 일관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불리한 표현이 조서나 회의록에 남으면 행정심판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정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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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심의는 아이의 말 한마디보다 전체 자료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절차상 방어권이 보장됐는지, 조치가 비례적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수폭행, 교내성범죄, 절도는 형사·소년보호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폭위로 불리던 심의위원회 대응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안이 자체해결 가능한지, 심의 대비가 필요한지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초기 자료 정리가 향후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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