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물건은 납품했는데 돈을 안 준다면 납품대금소송으로 회수할 수 있을까?

⋮
“변호사님, 물건은 이미 납품했는데
상대방이 대금을 계속 미루면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 전문 황인 변호사입니다.
실제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납품대금소송은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는 주장만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있었는지, 실제 납품이 완료되었는지,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체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검수 내역,
문자 대화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청구의 기초를 훨씬 탄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 계약과 납품 사실부터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납품대금소송에서 법원이 먼저 보는 것은
거래의 실체입니다.
서면계약서가 없어도 거래 관행과 자료로
계약 성립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발주서, 견적서, 계약서, 거래약정서
·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인수증
·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 운송장, 출고증, 검수확인서
· 대금 지급을 약속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녹취
상대방이 “품질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납품 수량이 다르다”고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하자 통보 시점, 반품 여부,
일부 사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물품을 받은 뒤 상당 기간 사용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항변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소멸시효와 지급기일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납품대금은 거래 형태에 따라
단기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인의 물품대금 채권은 사안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오래된 미수금이라면 먼저 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최종 납품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
· 약정 지급기일 또는 월말 정산일
· 일부 변제일과 잔액 확인 내역
· 상대방의 채무 승인 문자나 확인서
· 내용증명 발송일과 그 이후 조치 여부
내용증명은 유용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영구히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 후 일정 기간 내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가야 안전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도 어려워지므로
지연은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 재산과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납품대금소송을 준비할 때는
판결 이후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상태와 법인 등기 확인
· 거래 계좌, 매출처, 주요 거래처 파악
· 부동산, 차량, 보증금 등 재산 단서 확인
· 폐업, 명의변경, 재산처분 징후 확인
· 필요 시 가압류 검토
상대방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계속 미룬다면
구두 약속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기한, 분할금액, 지연 시 조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가능하다면 대표자 개인 보증이나
담보 제공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분쟁이 커진 뒤에는
임의 변제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품대금소송 상담은 자료가 부족해도 가능합니다
납품대금소송은 계약서가 없다고
포기할 사안이 아닙니다.
거래명세서 한 장,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상대방과 나눈 메시지에서도
청구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쟁점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물품 하자를 주장하는지,
이미 일부 변제를 했는지,
시효가 임박했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제가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만으로도
납품대금 회수 가능성과 필요한 절차를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1:1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1323)]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