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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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교도소 수감 여부와 소년원 보호처분 실무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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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가 만 13세인데, 경찰 조사를 받으면 교도소에 가게 되나요?”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무 조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교도소 수감 가능성과 소년원 처분 여부를 가장 걱정하십니다.
또 학폭위 절차와 경찰 조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는지도 궁금해합니다.
핵심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입니다.
1. 촉법소년도 교도소에 갈 수 있나요?
2. 소년원 처분은 언제 결정되나요?
3.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 절도, 협박 행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내려지는 조치는 전과가 아닌 보호처분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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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비행의 정도, 반복성, 피해 정도, 보호환경을 종합해 처분을 정합니다.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호자 감호나 보호관찰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단폭행, 흉기 사용, 성범죄, 상습 절도라면 더 무거운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반성 태도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객관자료가 중요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임시조치로, 최종 처분과는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사건 당일의 시간표, 대화 내용, CCTV, 목격자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진단서, 사진, 상담기록, 학교 신고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무리한 연락이나 사과 강요가 2차 가해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학교나 변호인을 통해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경찰 결과와 별개로 학교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사건과 학폭위 대응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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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년법상 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학폭위 조치는 현실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교내성범죄, 절도, 학폭위 사안은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거나, 반대로 결과를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 사건의 행위 내용과 절차 진행 단계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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