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디자인권침해, 모르고 넘기면 구제 기회를 잃습니다

2026.10.31 조회수 846회

디자인권침해, 모르고 넘기면 구제 기회를 잃습니다

핵심 요약

디자인권침해란 등록된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침해 여부는 '물품의 동일·유사성'과 '디자인의 동일·유사성'을 함께 따지며,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침해로 봅니다.

권리 행사에는 설정등록일로부터 존속기간(2026년 기준 등록 후 20년)이 있으므로,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 디자인을 오랜 시간 공들여 완성했는데, 어느 날 온라인 쇼핑몰에서 거의 똑같은 외관의 제품이 자신의 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겠지'라고 넘기게 되죠.

그러다 판매량 데이터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디자인은 제품의 첫인상이자 구매 결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유사한 외관이 시장에 먼저 진입하거나 저가로 유통되면, 원래 권리자가 쌓아온 브랜드 인지도와 매출이 조용히 잠식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내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으니 자동으로 보호받겠지'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디자인권은 등록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권리자가 침해 사실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반대로, 경쟁사의 등록 디자인을 미처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가 경고장을 받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자인권침해의 판단 기준, 발견 후 실무 대응 절차, 그리고 저작권침해사례와의 실질적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권침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물품과 디자인,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디자인권침해는 '어떤 물품'에 '어떤 디자인'이 사용됐는지, 두 축을 모두 검토해야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된 디자인이 '커피 머그컵'에 관한 것이라면, 동일한 외관이라도 그것이 '화분'에 적용됐다면 원칙적으로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물품의 유사 범위 역시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용도와 기능이 유사한 물품끼리를 같은 물품군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특허청의 유사군 코드 체계가 이 판단에 기준선을 제공합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수요자(일반 소비자)의 시각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지를 봅니다.

부분디자인권과 전체 외관의 차이

디자인권에는 물품 전체를 보호하는 '전체 디자인'과 특정 부위만 보호하는 '부분 디자인'이 있습니다.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했다면, 그 부분이 상대방 제품에서 어떻게 구현됐는지가 침해 판단의 초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케이스의 '버튼 주변부 형상'만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했을 경우, 케이스 전체 외관이 달라도 그 부위가 유사하다면 침해 가능성이 생깁니다.

반대로 권리 범위가 좁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등록 당시 어떤 범위로 권리를 설정했느냐가 이후 분쟁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유입니다.

침해 성립을 가르는 실무 쟁점들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업으로서'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개인이 취미로 사용하는 수준은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조·판매·수입·광고 등 영업적 행위가 개입되면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디자인보호법 조문을 직접 확인하면 권리 범위와 침해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선사용권, 실시권 허락, 디자인권의 무효 여부 등이 피침해자·침해자 양쪽에서 주요 방어 또는 공격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디자인권침해를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는 이렇습니다

증거 수집이 가장 먼저입니다

침해 의심 제품을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라면 URL, 판매자 정보, 제품 이미지, 가격, 판매 날짜가 담긴 화면을 캡처하고 PDF로도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이라면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현물을 확보하고, 영수증·포장지·제조사 표기를 함께 보전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후 경고장 발송이나 소송 단계에서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워집니다.

경고장 발송과 협상 단계

증거 확보 후 통상적인 첫 번째 대응은 내용증명 형식의 경고장 발송입니다.

경고장에는 등록 디자인의 번호와 권리 범위,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근거, 판매 중단·폐기·손해배상 등의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경고장 발송은 법적 분쟁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므로, 내용의 정확성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상대방이 경고장을 수령한 뒤 협상 의사를 보이면 실시료 협상이나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면, 본인의 등록 디자인이 실제로 유효한지, 상대방의 무효 주장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민사·형사·행정 구제 수단 비교

협상이 결렬되거나 상대방이 무응답이라면 공식적인 법적 구제로 넘어갑니다.

구제 수단 내용 주요 목적
민사소송 침해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판매 중단 및 금전 보상
형사고소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형사 처벌 압박·협상력 제고
세관 신고 침해 물품 수입·수출 차단 신청 국경 단계 유통 차단
무효심판 대응 상대가 내 권리를 무효화 시도 시 방어 권리 유지

어느 경로로 접근할지는 침해 규모, 상대방 규모, 증거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 수단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사례와 디자인권침해는 무엇이 다른가

권리의 발생 시점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권리가 언제 생기느냐입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보호받을 수 있어 저작권침해사례에서는 등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출원·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아야만 권리가 생깁니다.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상의 권리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 대상과 침해 입증 방식이 다릅니다

저작권은 표현의 창작성을 보호합니다. 저작권침해사례에서는 '의거성(상대방이 원작을 보고 베꼈는지)'과 '실질적 유사성'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등록 디자인 분쟁은 권리의 존재와 상대방의 실시 행위를 입증하면 되므로, 의거 여부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상대방이 내 디자인을 몰랐다 해도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했다면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등록 디자인권은 강력한 배타적 효력을 가집니다. 디자인 완성 후 가능한 이른 시점에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권리 확보의 핵심인 이유입니다.

두 권리를 함께 주장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이 예술적 창작성을 갖춘 경우, 디자인권과 저작권이 동시에 인정되기도 합니다.

2026년 기준 실무에서는 디자인권이 등록된 사안이라도 저작권 주장을 병행해 청구 근거를 두텁게 가져가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다만 두 권리는 보호 범위와 존속 기간, 침해 입증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주된 근거로 삼을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 조항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어, 디자인 분쟁에서 보완적으로 검토되는 근거 중 하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권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손해배상액은 통상 침해 행위로 권리자가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요.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정하거나,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침해 기간과 판매 수량 자료 확보가 배상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상대방이 내 디자인권을 무효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침해 분쟁에서 상대방이 특허심판원에 디자인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효심판이 청구되면 소송 절차와 병행해 진행되며, 권리가 무효로 확정되면 소급적으로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등록 당시 선행 디자인을 꼼꼼히 조사하고 출원 범위를 설정해 두는 것이 이후 무효 주장에 대한 방어력을 높여줍니다.

경쟁사 경고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침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의 등록 디자인 범위와 내 제품이 실제로 유사한지 비교 분석이 필요합니다. 선사용 사실이 있거나 상대방 권리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응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디자인권침해는 '외관이 비슷해 보이면 침해'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품의 유사성, 디자인의 전체적 심미감, 등록 권리의 유효성, 상대방의 실시 행위까지 여러 요소가 맞물립니다.

권리자 입장이라면 증거 확보 → 경고장 → 협상 또는 소송의 흐름을 미리 이해하고, 내 등록 디자인의 권리 범위가 실제로 얼마나 넓은지 점검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침해를 당한 쪽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고 손해가 누적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반대로 경고장을 받은 쪽이라면, 무작정 중단하거나 무시하기보다 상대방 권리의 유효성과 내 제품의 실제 유사 여부를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디자인 분쟁은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실익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디자인권과 저작권 분쟁을 함께 다뤄온 변리사와 한 번 구체적인 검토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