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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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이의신청 절차부터 요건까지 제도 완벽 정리
내 상표와 비슷한 상표가 출원공고됐다는 사실을 발견했거나, 반대로 어렵게 진행한 내 상표출원에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현재는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아졌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이후 출원공고된 상표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됐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은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해 출원공고한 상표에 대해, 제3자가 법에서 정한 거절이유를 제시하며 다시 한번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등록까지 마친 상표를 다투는 무효심판과는 대응 시점과 절차의 부담부터 다르죠.
오늘은 상표이의신청의 요건과 30일 대응 절차부터,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과 받은 입장에서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이의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을까요?
상표이의신청은 출원공고된 상표가 상표법상 거절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별력이 부족한 상표이거나, 타인의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충돌하거나, 법에서 정한 부등록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내 등록상표와 표장이 비슷하고 지정상품까지 동일·유사한 상표가 심사를 거쳐 공고됐다면,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이나 거래관계를 통해 내가 사용하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표임을 알게 된 상대방이, 동일·유사한 상품에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했다면 관계와 경위까지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썼다”, “너무 비슷해 보인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법적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주장을 계약서·거래자료·광고자료·상표 사용 내역 등 어떤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2. 상표이의신청 절차, ‘30일 + 30일’이 핵심
이의신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출원공고일입니다.
2025년 7월 22일 이후 출원공고된 건은 공고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덧붙여 현재 이의신청료는 상품류 1개마다 5만 원이고요.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30일이지만, 처음 제출한 이의신청의 이유와 증거는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뒤 다시 30일 동안 보정할 수 있습니다.
즉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공고 → 30일 이내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이유·증거 보정 → 출원인 답변 → 심사관합의체 심사·결정
물론 처음 30일 안에 아무 내용 없이 이름만 걸어두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유나 증거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보정기간이 지난 뒤 출원인에게 별도의 답변 기회를 주지 않고 이의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하죠.
정상적으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 부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되고, 출원인에게 답변서를 낼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출원인은 단순히 반박 의견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정상품이나 상표를 보정하는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건은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심사합니다. 이의신청 이유가 인정되면 해당 출원은 거절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등록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3. 이의신청을 하는 쪽과 받는 쪽, 전략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상표이의신청을 제기하려는 입장이라면 상대 상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심사관이 놓쳤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거절이유부터 찾아야 합니다.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동일·유사한지, 지정상품이나 서비스가 동일·유사한지, 혹은 상대방이 해당 상표와 유사한 브랜드를 알게 된 경위와 거래관계는 무엇인지 등을 증거와 함께 정리해야 하죠.
핵심은 상표가 비슷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표장의 외관·호칭·관념과 지정상품 관계를 함께 검토해 어떤 거절이유로 연결할 것인지 정하는 과정입니다.
반대로 상표이의신청을 받은 출원인이라면 먼저 상대방이 어떤 거절이유를 문제 삼고 있는지부터 유심히 확인해야 합니다.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주장이라면 표장 자체의 차이뿐 아니라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까지 다툴 수 있고, 일부 지정상품에서만 충돌이 있다면 보정을 통해 나머지 권리를 지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당장의 등록만 보고 범위를 줄였다가 실제 핵심 사업에 필요한 상품을 포기해 버리면, 결국 별도의 출원을 다시 준비해야 할 수도 있는 점을 주의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상표이의신청은 “비슷하니까 막아주세요”라는 한 문장으로 해결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30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거절이유를 주장할지 정하고, 그 주장을 실제 증거와 연결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을 받은 입장에서도 무조건 반박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끝까지 가져가야 할 지정상품과 조정해도 되는 범위를 구분하지 못하면, 사업에 필요한 권리가 사라지는 결과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2.8만 건 이상의 출원 경험을 쌓아온 특허법인 테헤란은 이런 유형의 실무에서는 과거의 수많은 데이터들을 토대로, 어떤 주장을 남기고 어떤 권리를 사수해야 하는지부터 빠르게 검토합니다.
30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기한 안에서 가능한 선택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