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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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벌금, 진짜 문제는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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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같은 반 친구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장난이 조금 지나쳤겠거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 부모님이 고소라는 말을 꺼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거예요.
지금 재물손괴죄 벌금을 검색하고 계신 건 금액 하나가 궁금해서만은 아닐 겁니다.
기록에 남는지, 학교 절차와는 어떻게 엮이는지, 부모가 돈을 물어줘야 하는 건지, 질문이 줄줄이 따라붙었을 테니까요.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립니다.
재물손괴죄 벌금에는 법이 정한 상한이 있지만, 아이의 앞날을 실제로 흔드는 건 그 금액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소년 사건을 맡으며 반복해서 확인하는 사실입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어떤 절차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갈립니다.
아래 세 가지는 부모님이 초기에 가장 자주 놓치시는 지점입니다.
1. 재물손괴죄 벌금은 최대 얼마까지 나오나요?
2. 장난삼아 그랬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3. 재물손괴죄 벌금을 내면 손해배상은 끝나는 건가요?
형법 제366조는 재물손괴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 중에서 고르는 구조라서, 벌금은 처벌의 끝이 아니라 선택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700만원은 어디까지나 천장일 뿐이에요.
실제 재물손괴죄 벌금 액수는 망가진 물건의 가치와 수리비, 손괴가 우발적이었는지 반복적이었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는지, 과거 전력이 있는지를 종합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오느냐는 질문에는 사건 자료를 보기 전에 숫자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부모님이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하고,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절차를 밟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검사가 벌금형으로 정리할지, 소년부로 보낼지를 정하죠.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으로 남습니다.
반면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닙니다.
금액 몇십만 원의 차이보다 이 갈림길이 훨씬 무겁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는 초기 진술과 합의 시점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안마다 편차가 커서 일반론으로 단정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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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장난이었다는 말이 곧바로 면죄부가 되지는 않아요.
재물손괴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실수로 떨어뜨려 깨뜨렸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민사상 배상 문제로만 남습니다.
문제는 고의를 보는 눈높이입니다.
부수겠다는 마음까지는 없었더라도, 던지면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 던졌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라고 부르는 개념이에요.
게다가 형법이 말하는 손괴는 물건을 부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전반이 들어가고, 숨겨서 쓰지 못하게 만드는 은닉도 같은 조문으로 처벌됩니다.
교과서에 낙서를 해 못 쓰게 만든 경우나 친구 가방을 화장실 물에 빠뜨린 경우가 그렇습니다.
겉보기에 멀쩡한 물건이어도 재물손괴죄 벌금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고의였는지 장난이었는지는 결국 진술 몇 줄로 갈리는 대목입니다.
학교에서 확인서나 경위서를 이미 작성했다면 사정이 한층 복잡해집니다.
거기에 적힌 표현이 이후 절차 내내 따라다니거든요.
이미 나간 진술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는 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죄 벌금은 국가에 내는 돈이고, 손해배상은 피해 학생 측에 주는 돈이라 완전히 다른 트랙입니다.
벌금을 냈다고 배상 책임이 사라지지 않고, 배상을 했다고 형사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지도 않아요.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벌금의 수위와 소년부 처분에 영향을 주는 사정으로 작동합니다.
배상 책임은 부모님께도 걸립니다.
아이가 책임을 질 만한 판단 능력이 없는 나이라면 감독 의무자인 부모가 배상하고, 판단 능력이 인정되는 나이라 해도 감독을 소홀히 한 사정이 인정되면 부모의 책임이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폭력 절차가 나란히 붙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까지 학교폭력의 범위에 넣고 있어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서면사과부터 전학까지 조치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실수가 급한 마음에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접촉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국면에서 합의를 재촉하는 연락은 진심보다 압박으로 읽히기 쉬워요.
합의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언제 꺼내느냐까지 설계해야 벌금과 학교 조치 양쪽의 결과가 같은 방향으로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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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하셔야 할 일은 아이를 추궁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두시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학교 확인서, 메시지, 사진처럼 지금 남아 있는 자료에는 손대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재물손괴죄 벌금이 얼마냐보다 어떤 절차로 들어가느냐, 이미 어떤 진술이 나갔느냐가 사건의 결을 정합니다.
작아 보이는 재물손괴죄 벌금 사건이 학교 절차와 민사 배상까지 한꺼번에 커지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소년범죄 팀은 아이의 나이와 물건의 가치, 지금까지 나간 진술을 기준으로 형사와 소년부, 학교 절차 중 어디에 먼저 힘을 실어야 하는지부터 가려 드립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실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낸 서류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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