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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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등록 방법부터 비용까지 2026 최신화
많은 대표님들의 브랜드 해외 진출을 상담하다 보면 “국내에 상표를 등록해뒀으니 해외에서도 보호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여전히 자주 받습니다.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마다 별도로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렇기에 국내 등록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만 유효하고, 해외 진출국에서는 그 나라의 상표청에 따로 출원해 등록을 받아야 하죠.
그리고 이 별도 등록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진행 속도와 총비용, 이후 관리 방식까지 달라지기에, 대표님과 변리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따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효율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해외상표등록의 세 가지 방법과 비용 구조, 그리고 선택 시 놓치기 쉬운 유의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해외상표등록, 세 가지 방법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해외상표등록은 개별국 직접출원, 파리협약 우선권주장 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각 수단 별로,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개별국 직접출원은 각 나라의 상표청에 현지 대리인을 통해 개별로 출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국가별 지정상품과 도면을 독립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 유연하지만, 진출국이 늘어날수록 현지 대리인 비용이 그대로 배가 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파리협약 우선권주장 출원은 국내 상표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에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방법인데요.
이 기간을 지키면 해외 출원일이 국내 출원일로 소급 인정되어, 그 사이 제3자가 유사 상표를 먼저 출원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앞설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이 지나면 이 이익은 사라지므로 국내 출원 직후 해외 진출 일정을 확정해두셔야 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내 상표등록출원 또는 등록상표를 기초로, 지정하고자 하는 국가를 정해 영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 하나를 지식재산처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본국 담당기관에서 방식심사와 합치 여부 심사를 거쳐 국제사무국으로 송부하면, 지정국 상표청이 각자의 자국법에 따라 실체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한 번의 절차로 다수 국가에 동시 출원하는 효과가 있어 절차는 간소해지지만, 지정국마다 실체심사와 거절 대응은 여전히 개별로 이뤄집니다.
2. 절차별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세 방법의 비용 구조는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구분 | 개별국 직접출원 | 파리협약 우선권주장 출원 | 마드리드 국제출원 |
|---|---|---|---|
| 관납료 | 국가별 현지 관납료(국가마다 상이) | 개별국 직접출원과 동일 | WIPO 기본수수료(흑백 653CHF, 컬러 903CHF) + 지정국별 보충·개별수수료 |
| 대리인 수수료 | 국가별 현지 대리인 비용이 국가 수만큼 발생 | 개별국 직접출원과 동일 | 국내 대리인 수수료 1건 기준 약 100만~300만 원(지정국 수·복잡도에 따라 변동) |
| 추가 비용 | 거절 대응 시 현지 대리인 비용 별도 | 우선권증명서 발급·제출에 따른 소액의 행정 수수료 + 거절 대응 시 현지 대리인 비용 별도 | 가거절통지를 받은 지정국마다 현지 대리인 대응 비용 별도 발생 |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처럼 상표 수요가 많은 국가는 마드리드 경로에서도 개별수수료가 부과되므로, "마드리드가 항상 저렴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테헤란은 해외상표등록 안내시 지정국이 2~3개국 이내로 적으면 개별국 출원의 총비용이 오히려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지정국 수와 국가별 개별수수료를 먼저 계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해외상표등록 진행 시 주의점
방법을 정할 때 비용만큼 중요한 기준이 국내 기초 상표의 안정성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고려해야하는 경우가 마드리드 국제출원이죠.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내 기초출원이나 등록을 바탕으로 하는데,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초 상표가 거절·무효·취소되면 지정국에 등록된 상표권 전체가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만일 국내 상표의 식별력이 약하거나 선등록 상표와 저촉 가능성이 있다면, 이 종속성 때문에 개별국 출원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죠.
지정국이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인지, 가입국이더라도 실제 심사와 권리 집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나라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입국이라 해도 현지 심사 실무에 따라 지정상품 기재나 도면 기준이 국내와 다르게 요구될 수 있고, 이 경우 중간 보정 대응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고요.
테헤란은 일정이 촉박한 국가와 여유가 있는 국가를 나눠, 급한 국가는 개별국 출원으로 먼저 진행하고 나머지는 마드리드로 병행하는 방식도 실무에서 종종 사용합니다.
방식이야 대표님들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드리면 됩니다.
다만, 비용에 초점이 옮겨져 찰나라도 상표 없이 먼저 수출이 시작되는 상황만큼은 막을 수 있도록 출원 일정을 계획합니다.
사소해보이는 며칠 차이로, 현지에서 제3자가 유사 브랜드 상표를 먼저 선점해 해외상표등록 자체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죠.
안전하게 해외상표등록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필요한 시기까지 가능한 최대의 여유 기간을 두고, 국내 기초 상표의 상태, 진출국 목록과 일정, 상품·서비스 자료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진출국이 3개인지 10개인지, 국내 상표가 이미 등록됐는지 출원 중인지에 따라 개별국과 마드리드 중 유리한 쪽이 달라지므로, 이 조건들을 먼저 면밀히 검토해드리겠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의 전문가들과 150개국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차질없는 해외 진출을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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