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로고등록 위한 상표출원 전문 변리사의 가이드
요즘 상표출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을 보면 가지각색의 디자인이 합쳐진 상표를 보여주십니다.
사실, 단순하게 문자만 출원하는 경우가 드물 정도죠.
그런데 간혹 그 형태 때문에 디자인출원과 상표출원 어느 쪽을 해야 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로고는 상표법상 도형으로 이루어진 표장이므로 상표출원으로 등록합니다.
도형만 출원하면 도형상표, 브랜드명과 함께 출원하면 결합상표가 되죠.
그런데 직접 출원을 준비하시는 경우, 이 다음 단계에서 문제를 마주합니다.
바로 한글, 영문, 도형 중 무엇으로 출원하느냐죠.
전부 출원하면 좋겠지만 부담이 커지는 만큼, 목적과 상황에 따라 어떻게 출원하면 되는지 특허법인 테헤란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꼭 로고등록이 필요한 상황일까?
만일 브랜드 로고에서 문자 이외의 도형이 장식에 가깝다면 도형 단독 등록의 실익은 미미합니다.
반대로 이름 자체가 업종을 설명하는 단어라 등록이 어렵거나, 수요자가 도형으로 브랜드를 기억한다면 로고등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죠.
출원 형태별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장점 | 한계 |
|---|---|---|
| 한글 문자 | 국내 호칭 그대로 보호, 유사 판단에서 유리 | 흔한 단어면 식별력 부족으로 거절 |
| 영문 문자 | 해외출원·도메인과 연결, 표기 변형에 대응 | 실제 표기가 한글이면 사용 증명과 어긋남 |
| 혼합형(도형+문자) | 실제 사용 형태 그대로 한 건에 보호 | 구성요소 각각이 개별 권리로 보호되지 않음 |
여기서 혼합형에 대해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한번에 등록하면 되니 가성비가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이 경우 도형과 문자 중 일부만 사용하게 되면 권리가 미치지 않습니다.
타인이 문자만 사용하더라도 막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2. 로고 중에도 상표 등록이 가능한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도형이 들어갔다고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식별력 요건과 선등록상표와의 저촉 여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거절이 반복되는 유형은 정해져 있습니다.
카페의 커피잔, 정육점의 소 형상처럼 업종을 그대로 상징하는 도형, 원·삼각형이나 알파벳 한두 자처럼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 대표적인 그 유형들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자주 놓치는 쪽은 문자 부분입니다.
결합상표는 전체를 기준으로 보되 식별력 있는 부분만 떼어 유사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문자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면 도형을 덧붙여도 거절이 나옵니다.
"도형을 추가하면 피해 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하다가 된통 혼나게 되는 경우죠.
그러니 혼합형 로고등록을 진행하시더라도,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는 완성된 로고 전체가 아니라 문자와 도형을 나눠 진행해야 합니다.
3. 확장계획에 맞춰 권리범위를 설계하십시오
로고를 한글과 영어, 혼합형 중 어떤 형태로 출원할지는 가장 자주 활용할 형태를 기준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예쁘다는 이유로 잘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를 등록하셨다간, 정당한 이유 없이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는 규정에 걸려 다시 출원을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혼합형을 등록해두고 문자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등록 상표를 활용했다’고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로고 리뉴얼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혼합형 출원보다는 심사의 난이도가 더 높더라도 바뀌지 않는 문자 부분을 별도로 확보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해외 진출 계획이 있으면 영문 표기를 국내에서 먼저 확보해야 조약우선권 기간 안에 같은 상표로 각국 출원을 연결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미리 고려해 계획을 세우셔야 하고요.
로고등록은 쉽고 편한 선택지처럼 보이지만, 상표등록 글에서 자주 언급하는 ‘등록해두고도 의미가 없는 상표권’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담을 줄이려다 몇 배나 되는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런 상황을 피하실 수 있도록, 테헤란에서는 상표 문의를 주시면 어떤 상표로 출원하시는게 좋을지, 어떤 순서로 진행하시면 될지 등 전략을 함께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비용을 일절 청구하지 않는 제로리스크 정책도 함께 운영중이니 부담갖지 마시고, 지금 쓰시는 로고를 특허법인 테헤란에 전달주셔서 브랜드를 지켜줄 단단한 권리를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