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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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상표등록 아직 안 하신 건 아니죠?
지식재산권 전문가로서 참 안타까운 브랜드 초창기 대표님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매출이 생기기 시작할 때까지 상표는 뒷전이라는 점이죠.
이런 경우, ‘아직 규모도 작은데, 매출 나오면 그때 등록해도 늦지 않겠지’ 생각을 하시는데요.
늦습니다. 완전히.
정확히는, 광고가 시작되며 상품이 판매되면서 브랜드가 알려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브랜드 권리에서 가장 취약한 구간입니다.
오늘은 테헤란이 브랜드상표등록을 미뤘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등록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며,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등록을 미루면 앞뒤에서 동시에 문제가 생깁니다
브랜드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침해를 당해도 막을 수 없고, 반대로 대표님이 침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위험이 동시에 열려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먼저, 당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브랜드명을 먼저 등록하면 그때부터는 그쪽이 권리자입니다. 수년을 먼저 써온 이름이라도 등록권자가 사용 중지를 요구하면 대응할 근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오래 사용해 온 사람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그 이름이 이미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성장 단계의 브랜드가 이를 근거로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침해자가 되는 경우.
선출원상표 조사 없이 이름을 정해 사용해 오다 이미 등록된 상표와 충돌하는 상황이죠.
이때는 사용을 중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느 쪽이든 브랜드를 다시 만드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패키지와 라벨, 홈페이지, 온라인몰 상품페이지, SNS 계정, 그동안 쌓은 검색 노출과 리뷰가 한 번에 끊기죠.
만일 투자나 매각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위험은 늘어납니다.
등록상표는 대차대조표에 올릴 수 있는 자산이자 실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항목이지만, 등록되지 않은 브랜드명은 정반대인 리스크로 잡힙니다.
2. 브랜드상표등록,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브랜드상표등록은 출원 후 심사를 거쳐 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발생하고, 결과를 받기까지 통상 1년 안팎이 걸립니다.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선행 상표 조사로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2. 표장(문자·로고)과 보호받을 상품·서비스업을 정해 출원
- 3. 심사관 심사,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지
- 4.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 기간
- 5. 등록결정과 등록료 납부, 설정등록으로 상표권 발생
지식재산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상표 일반심사는 1차 심사 결과까지 12.8개월, 절차 종결까지 17.2개월이 소요됐기에,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미 판매를 시작하신 상태라면 우선심사를 신청해 순번을 앞당길 수 있으나, 실제 사용 사실을 자료로 증명해야 하는 걸 유의하시고요.
여담으로, 등록된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간 유지되고 만료 1년 전부터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을 통해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브랜드상표등록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 ‘이것’입니다
브랜드상표등록에서 결과가 갈리는 실무 지점은 다름 아닌 어떤 상품류를 지정하느냐입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할 때 지정한 상품과 서비스업 범위 안에서만 미치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화장품 브랜드를 상표 출원하는 경우, ‘최소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 형태 | 함께 검토할 구분 |
|---|---|
| 자사 화장품 제조·판매 | 제3류(화장품) |
| 온라인몰을 직접 운영 | 제35류(화장품 소매업·도매업 등) |
| 뷰티 디바이스 취급 | 제10류 또는 제11류(기기 성격에 따라 구분) |
| 에스테틱 매장을 함께 운영 | 제44류(미용업, 피부관리업 등) |
만약, 상표 출원에서 화장품만 지정해 두고 온라인몰을 운영하시면 같은 이름으로 쇼핑몰을 여는 업체를 제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쪽에서 상표권 침해를 했다고 위협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판단이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정하는 구분이 늘어날수록 관납료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무작정 넓게 잡을 수 없다는 점, 다른 하나는 지정상품 명칭을 지식재산처 고시에 따른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지금 하는 사업과 앞으로 넓힐 영역을 함께 놓고, 어디까지를 권리로 확보할지 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브랜드가 알려지기 전에 확보하십시오”
브랜드상표등록은 이름을 정한 직후가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때이며, 알려진 뒤에는 곱절은 까다로워집니다.
상표 출원 검토가 필요하실 경우, 문의를 통해 다음 자료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 ● 브랜드명 표기(한글·영문 모두)와 로고 시안
- ● 현재 판매 중인 상품 또는 제공 중인 서비스
- ● 온라인몰, 매장, 유통 채널 등 운영 형태
- ● 향후 확장하려는 품목이나 사업 영역
전달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대표님의 브랜드가 등록 가능한 상표인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충돌할 여지는 없는지, 어떻게 출원해야 사업을 빠짐없이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2.8만 건이 넘는 지식재산권을 지켜낸 테헤란이, 대표님 사업의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