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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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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특허등록, 출원부터 서두른다고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2026.09.01 조회수 984회

빠른특허등록, 출원부터 서두른다고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투자 심사가 연말인데, 그전까지 특허 등록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투자 등의 이유로 급하게 특허 등록을 끝마쳐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상황이건 출원을 하루 빨리 진행하시는 판단은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같은 발명이라도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기 때문이죠.

 

다만 다른 필요로 인해 등록 시점을 앞당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출원서를 오늘 접수했다고 해서 심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빠른시일 내에 특허등록을 마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까요?

 


1. 출원만 해두면 심사조차 시작되지 않습니다


 

특허는 출원하자마자 심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비로소 심사관 배정 대기열에 올라가며,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하면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빠른특허등록이 필요하다면 이 3년을 활용하지 않고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까지 마쳐야 대기 순번이 그 시점부터 잡힙니다.

 

다만 심사청구를 바로 하셨더라도 순번을 기다리는 긴 시간이 남습니다.

 

지식재산처는 26년 특허심사처리계획에서 평균 심사대기기간을 14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당장 출원과 심사청구를 함께 하셔도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1년 안팎이 걸린다는 뜻이죠.

 

이 대기 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빠른 트랙이 초고속심사인데, 지식재산처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해외진출과 관련된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대해 1개월 이내에 1차 심사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신청 대상 1차 심사 결과
일반심사 제한 없음 2026년 평균 심사대기기간 14개월 목표
우선심사 고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증명서류로 소명한 출원 일반 출원보다 앞선 순번으로 착수
초고속심사 우선심사 대상 중 수출·해외진출 관련 출원 등 1개월 이내

 

우선심사는 신청만 하면 받아들여지는 절차가 아니라,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가 정한 대상에 해당해야 하니 이 점을 최우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원인이 그 발명을 업으로 실시 중이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출원
  •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출원
  •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거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사업 결과물에 관한 출원
  • 방위산업, 탄소중립 녹색기술처럼 긴급 처리가 필요한 분야의 출원
  •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를 통지받은 출원

 


2. 아무리 서둘러도 거절되면 일정은 또 다시 밀립니다


 

심사 순번을 앞당기는 것과 심사를 통과해 등록 결정을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초고속심사로 한 달 만에 받은 결과가 거절이유통지라면, 의견서와 보정서를 준비해 다시 판단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기술의 권리범위를 넓게 작성할수록 선행기술에 걸릴 확률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등록 시점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권리 범위를 조금 좁히더라도 최대한 거절이유가 나오지 않을 선에서 설계하는 편이 목적과 맞습니다.

 

명세서의 완성도도 여기서 고려해야하는데, 만일 명세서에 발명의 구성이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보정으로 채우기 어렵고, 그 상태에서 거절이 나오면 대응의 폭 자체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빠른특허등록을 목표로 하실수록 출원 전 단계에 최대한 거절을 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쓰셔야 합니다.

 


3. 급하다고 대충 낸 특허,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만일 이렇게 빠른특허등록 하나만 보고 출원한 특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취소하고 다시 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번 출원으로 공개된 발명이 이후 출원의 선행기술로 발목을 잡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이 대표적으로 권리 범위를 너무 좁게 잡아 등록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증은 손에 쥐었는데 경쟁사가 구성을 조금만 바꿔 만들어도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다면, 급하게 확보한 그 등록이 사업에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일정에 쫓기실수록 확인해야 할 것이 늘어난다는 점이 가장 어려운 지점입니다.

 

어떤 사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할지, 그 사유를 어떤 자료로 소명할지, 청구범위를 어디까지 좁혀야 거절을 피하면서도 권리가 남는지를 한 번에 결정하고 준비해야 하니까요.

 

그럼에도, 빠른특허등록을 이뤄내려면 이 판단들은 출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접수한 뒤에는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실수록 더욱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시일이 급한 만큼 가능한 빨리 연락주십시오

 

빠른특허등록은 접수 속도가 아니라 심사 트랙 선택과 명세서 완성도에서 갈립니다.

 

검토를 받아보실 계획이라면 다음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발명의 구성과 기존 제품·기술과의 차이를 정리한 자료
  • 시제품, 카탈로그, 공급계약, 수출실적 등 실시나 수출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 벤처기업 확인서, 정부 과제 선정 통보 등 기업 지위와 관련된 서류
  • 제품 출시, 투자 심사, 입찰처럼 등록증이 필요한 시점

 

문의로 해당 자료를 주시면 테헤란이 대표님의 출원이 우선심사나 초고속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사유로 신청해야 소명이 가능한지부터 곧바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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