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특허가출원 공모전·제품 출시 전 출원번호 먼저 받는 방법
공모전이나 제품 출시 일정은 다가오는데, 기술은 아직 조금 더 다듬고 싶은 마음은 잘 사라지지 않죠.
"출원은 필요한데, 이대로 출원하면 안 될것 같아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특허가출원입니다.
임시명세서를 활용하면 기술개발을 이어가면서도 먼저 출원일과 출원번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하게 진행하다간 이후 정식 권리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가출원 활용이 필요한 상황과 임시명세서 작성 시 주의점, 출원 후 이어가야 할 절차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특허가출원 어떻게 활용하면 되나요?
기술 공개 일정은 다가오는데 정식 명세서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 특허가출원이 활용됩니다
흔히 가출원이라고 부르지만 별도의 특허 종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특허법 제42조의2에서는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도 발명의 설명을 담아 먼저 특허출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지식재산처 역시 서류 준비 시간이 부족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청구범위 유예와 임시명세서를 안내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공모전이나 IR, 투자 미팅에서 기술을 공개해야 하거나 정부지원사업 일정상 빠른 특허출원이 필요한 경우 활용을 고려할 수 있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출원번호는 특허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 해당 기술이 심사를 통과해 특허권을 확보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공모전이나 지원사업 일정 때문에 출원 실적이 먼저 필요하다면 빠른 출원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사업에서 활용할 특허권이 목적이라면 이후 권리화까지 고려하여 시작해야 합니다.
2. 특허가출원 임시명세서는 어느 정도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임시명세서는 형식보다 최초 출원에 어떤 기술 내용을 담아두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덕분에 시제품이나 전문적인 설계도면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핵심 기술의 구조와 작동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면 출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말을 '아이디어만 간단히 적어도 된다'고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이후 실제 특허에서 보호하려는 핵심이 반드시 최초 임시명세서에 제대로 담겨 있어야만 하죠.
따라서 임시명세서에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인지, 어떤 구성과 단계를 사용하는지, 각각이 어떻게 연결되고 작동하는지 정도는 드러나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발명마다 접근이 갈립니다.
현재 구현된 구조가 핵심이라면 해당 특징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하고, 앞으로 여러 형태로 확장될 기술이라면 예상되는 변형까지 고려해 최초 내용을 구성해야 합니다.
3. 특허가출원 자주 묻는 질문
Q. 특허가출원 후 기술 내용이 바뀌어도 괜찮나요?
단순한 표현 수정이나 구체화 수준이라면 기존 내용을 토대로 후속 절차를 이어갈 수 있지만, 처음 임시명세서에 없던 새로운 기술적 특징이 추가됐다면 별도의 출원 전략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Q. 특허가출원 후 바로 제품을 공개해도 되나요?
출원을 먼저 마쳤다면 그 이후 제품 공개를 진행하셔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최초 출원에 실제 공개할 제품의 핵심 기술이 충분히 담겨 있느냐입니다.
제품은 여러 기능이 추가된 상태로 공개됐는데 임시명세서에는 일부 기술만 적혀 있다면, 공개 이후 새롭게 출원하려는 내용에서 불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따라서 출시나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면 공개 전에 실제 공개될 기술과 최초 출원 내용을 한 번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특허가출원 비용은 정식출원보다 저렴한가요?
가출원은 정식 명세서를 처음부터 완성하는 방식보다 초기 준비 범위가 줄어들 수 있어 첫 출원 단계의 부담을 낮추는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후 명세서 보완이나 정식 권리화 절차가 이어지므로 최초 출원 비용만 보고 전체 비용이 더 저렴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출원번호 확보가 목적이라면 가출원이 효율적일 수 있고, 이미 기술이 충분히 완성됐다면 처음부터 정식출원을 진행하는 편이 오히려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모전, 정부지원사업, 제품 공개 일정이 이미 정해졌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어떻게 출원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설명서, 사업계획서, 발표자료만으로도 출원 가능 여부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에 현재 보유한 자료와 예정된 공개·출시 일정을 전달해 주시면,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일정이 이미 잡혀 있다면 준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출원 전략부터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