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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요건 ‘이것’ 모르면 등록 안 됩니다

2026.08.04 조회수 973회

특허요건 ‘이것’ 모르면 등록 안 됩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한 뒤 특허요건을 확인하려는 대표님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같은 제품이 검색되지 않으면 특허등록이 가능한 걸까요?”

 

“기능이 비슷한 특허가 있다면 출원을 포기해야 할까요?”

 

“기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도 출원서 때문에 거절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 대표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동일한 제품이 검색되지 않거나 기존보다 기능이 개선됐더라도 특허등록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미 알려진 기술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결합한 정도라면 거절될 수 있고, 제품을 출원하기 전에 공개한 사실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기술 자체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출원서에 핵심 내용이 제대로 담기지 않아 사업에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고요.

 

그렇다면 특허요건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 요건을 어떻게 갖추고 출원서에 반영해야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특허법인 테헤란과 특허등록을 준비할 때 확인해야 할 기본적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어떤 기술이 특허로 등록될 수 있나요?


 

아이디어가 새롭거나 사업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특허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해당 기술을 실제 산업에서 만들거나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기준으로,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에 머무르지 않고, 구현할 구체적인 구성이나 작동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신규성은 특허출원 전에 동일한 기술이 공개됐는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공개된 기술은 이미 등록된 특허만을 의미하지 않고 논문이나 제품 소개자료, 전시회, 홈페이지처럼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진 내용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제품 판매, 전시회 출품, 투자자료 배포나 온라인 공개를 앞두고 있다면 특허출원 시점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진보성은 동일한 기술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결국 특허로 등록되려면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하고, 출원 전에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기존 기술과 구별되는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요건을 갖췄는지는 기술의 명칭이나 제품 외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특허가 있다면 실제로 어떤 부분을 비교해야 하는지 다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 비슷한 특허가 있다면 포기해야 하나요?


 

출원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제품보다 처리 속도가 빠른 장치를 개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속도가 빨라졌다는 결과만으로는 기존 기술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부품의 배치가 달라졌는지, 작동 순서나 제어 조건이 어떻게 변경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하죠.

 

그다음 해당 차이가 실제 처리 속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기술을 구성 유형별로 나눈 뒤 선행 기술과 하나씩 비교합니다.

 

이때 기존 기술과 다른 부품이나 단계가 무엇인지, 부품 사이의 연결 관계와 작동 순서가 달라졌는지, 다른 기업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변경인지를 주로 확인합니다.

 

만일 소재나 크기, 위치를 단순히 바꾼 정도라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기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다른 구조나 방식으로 개선했다면 특허등록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결국 제목에서 말한 ‘이것’은 비슷한 특허가 있는지가 아니라, 그 특허와 구별되는 핵심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3. 출원서 때문에 거절될 수 있나요?


 

충분히 특허권을 받을만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더라도 출원서의 미흡함으로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범위는 제품 소개자료가 아니라 오직 특허청구항에 적힌 내용을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제품에 여러 기능이 들어 있다고 해서 그 기능이 모두 같은 범위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요.

 

가령 제품의 핵심이 새로운 제어 순서에 있는데 특허청구항에는 일반적인 장치 구성만 적혀 있다면, 등록되더라도 해당 제어 방식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세서에는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정확도를 높인다”거나 “특수 구조로 효율을 개선한다”는 결과만 생뚱맞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결과를 위해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며, 기존 기술과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해야 하죠.

 

또 다른 유의점은, 출원 후 빠진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 입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반드시 보호해야 할 핵심 기술, 기존 기술과 다른 구성 및 그에 따른 효과, 경쟁사가 변경하기 쉬운 부분, 후속 제품에도 적용될 기술을 미리 구분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명세서와 도면에 충분히 남긴 뒤, 특허청구항에서 실제 권리로 확보할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특허요건 충족이 되었더라도 핵심 기술이 최초 명세서에서 빠지면 특허권의 권리를 활용할 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경쟁사가 일부 구성을 변경했을 때 이를 막을 권리가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특허요건 뿐 아니라 특허청구항에 포함할 구성요소를 선행기술과 대조하고, 각 차이점이 명세서와 도면에서 충분히 뒷받침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제품 공개나 투자 일정이 예정돼 있거나 출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변리사와 특허요건과 명세서가 적절한지 반드시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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