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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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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기간, 언제까지 가능할까

2026.09.01 조회수 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기간, 무조건 2년일까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와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혈연관계가 다르다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이 찾아보시는 것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은 모든 경우에 동일한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원인으로 친자관계를 다투는지에 따라 적절한 소송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게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DNA 검사 결과만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만 확인하고 바로 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0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기간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민법 제865조는 일정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기간이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현행 민법 제865조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당사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2년 이내에 해야 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적용되는 법률관계와 청구 원인을 먼저 살펴봐야 하지요.

 

따라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기간을 알아볼 때는 당사자의 생존 여부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친생부인의 소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과 친생부인의 소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민법상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혈연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민법상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846조와 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기간을 검색해서 기간부터 계산하기보다는 먼저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라면 민법 제847조에 따라 부 또는 처가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즉, 같은 친자관계 문제라도 적용되는 제도가 다르면 제소기간과 당사자 적격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친생자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기간 문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특히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관계라면 친생부인의 소에 정해진 기간을 놓친 뒤 다른 소송을 통해 우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친생추정 제도가 자녀의 신분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생부인의 소에는 법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존재하므로 이를 단순히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문제 되는 모든 사안이 친생추정 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관계가 기재된 경위가 무엇인지, 출생 당시 혼인관계가 어떠했는지, 인지나 다른 신분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가능성을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기간을 확인할 때에는 해당 기간의 기산점뿐 아니라 어떤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기간,

먼저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 문제는 가족관계등록부만 확인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출생 당시 부모의 혼인관계, 친생추정의 적용 여부, 인지 여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위, 당사자의 생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관계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기간을 계산하기 전에 친생부인의 소가 필요한 상황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자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다투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법 제865조에서 정하는 다른 사유에 해당한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 일방이 사망했다면 현행법상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별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기간만 검색한 뒤 임의로 소송을 준비하기보다는 본인의 가족관계가 어떤 법률관계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간이 지났는지, 아직 소송이 가능한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친생부인의 소 중 어느 절차를 이용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가족관계와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기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족관계등록부와 출생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소송이 가능한지부터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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