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디자인출원, SNS에 올렸다가 등록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제품을 개발하신 대표님들께서 디자인출원을 미루는 이유는 대체로 하나입니다. 아직 판매도 안 했는데 무슨 출원이냐는 생각이죠.
딱히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시제품 사진 몇 장 올려놨는데, 반응 보고 나서 출원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디자인은 특허와 달리 결과물의 외관 자체가 권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외관을 세상에 먼저 공개해버리면, 정작 내 손으로 등록 요건을 무너뜨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오늘은 대표님께서 디자인출원을 어느 시점에,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디자인 출원의 가장 큰 위험은 대표님 본인입니다
디자인등록은 출원 전에 국내외 어디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디자인이어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신규성 요건이라고 하는데, SNS 게시물이나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전시회 출품도 여기서 말하는 '공개'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 공개가 본인 스스로 한 것이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표님이 직접 인스타그램에 올린 시제품 사진도, 그 시점 이후 출원하는 디자인의 신규성을 깎아 먹습니다.
물론 완전히 구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보호법은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출원서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면, 그 공개 사실을 없었던 것으로 봐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믿고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그 사이 다른 사람이 비슷한 디자인을 먼저 출원해버리면 상황이 복잡해지기 때문이죠.
2. 디자인출원 또한 먼저 낸 사람이 이깁니다
디자인권 역시 먼저 창작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정말 만약에 같은 날 두 개의 유사 디자인이 출원되면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둘 다 등록받지 못하고요.
그래서 제품 출시 전 SNS 홍보나 크라우드펀딩 오픈을 앞두고 계신다면, 그 공개 시점이 곧 경쟁사가 내 디자인을 볼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경쟁사가 우리 디자인을 그대로 베끼지 않더라도, 부분만 조금 바꿔 먼저 출원해버리면 원래 창작자였던 대표님이 오히려 등록이 될까 마음을 졸이는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디자인출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시제품 사진이나 목업을 SNS, 홈페이지, 카탈로그에 올릴 계획이 잡혀 있다
- 크라우드펀딩이나 사전예약 페이지 오픈일이 정해져 있다
- 전시회, 박람회 출품이나 바이어 미팅이 예정되어 있다
- 협력업체, 제조사, 유통사 등 외부에 디자인 샘플을 이미 공유했거나 공유할 예정이다
- 경쟁사가 유사한 콘셉트의 제품을 준비 중이라는 정보를 접했다
3. 심사 방식에 따라 등록 시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디자인출원은 물품에 따라 심사출원과 일부심사출원 중 하나로 진행되고, 두 방식의 등록 소요 기간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 구분 | 대상 |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대략) |
|---|---|---|
| 심사출원 | 신규성·창작성 등 실체 요건까지 심사 | 심사 착수까지 약 5개월, 등록까지 약 8개월 |
| 일부심사출원 | 의류·잡화·포장용기 등 로카르노 분류 특정 물품군, 형식 요건 위주 심사 | 심사관 이관 후 10일 이내 착수, 약 3개월 |
의류나 신발, 포장 용기처럼 유행에 민감하고 제품 주기가 짧은 물품은 일부심사출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신청하시면 약 3개월 이내로 빠르게 등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분류에 속하지 않는 물품이라면 심사출원으로 진행되어 디자인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8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일부심사는 형식 요건 위주로 빠르게 등록해주는 대신, 등록 이후 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실체 심사를 다시 받게 될 여지가 남습니다.
따라서 출시 일정만 보고 무조건 빠른 쪽을 택하기보다, 내 제품이 해당 분류에 속하는지, 등록 이후 안정성까지 고려했을 때 어느 쪽이 맞는지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권리의 전쟁에서는 하루 단위로 더 늦었느냐, 빨랐느냐에 승패가 갈립니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디자인출원을 고려해보셨다면 하루 빨리 다음자료를 정리하여 상담이라도 받아두시길 권장드립니다.
- ● 디자인을 표현한 도면이나 사진(정면·측면·배면 등 여러 각도)
- ● 이미 SNS나 온라인에 공개한 이력이 있다면 그 게시일
- ● 해당 물품의 종류와 제조 방식
- ● 출시일, 크라우드펀딩 오픈일처럼 공개가 예정된 시점
특허법인 테헤란이 대표님의 디자인이 어떤 방식으로 출원을 진행해야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