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프랜차이즈상표등록 가맹사업을 하려면 완료되어야 합니다
“가맹점 모집 시작할 때 상표도 같이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요?”
프랜차이즈 전환을 앞둔 대표님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생각입니다.
반드시 상표등록을 끝내야만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맹점이 같은 브랜드를 사용한 뒤 상표 문제가 발견되면 본점 하나의 간판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집니다.
만약 비슷한 선행상표가 있다면 브랜드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하고, 가맹본부와 상표권자가 다르다면 권리관계도 정리해야 하죠.
오늘은 이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특허법인 테헤란과 가맹사업을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프랜차이즈상표등록 브랜드 확정 후 바로 해야합니다
브랜드명과 사업영역이 정해졌다면 가맹점 모집을 기다리지 말고 선행상표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이전부터 수년간 사용한 상호라도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가맹사업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상호·간판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거래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프랜차이즈는 본점에서 사용하던 브랜드를 여러 가맹점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먼저 볼 것은 기존에 출원·등록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입니다.
운좋게 같은 이름의 상표가 없다면 이 과정이 수월해지겠지만, 만약 명칭이 비슷하고 취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까지 겹친다면 등록 가능성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하죠.
이 확인을 간판 제작이나 광고, 가맹점 모집 이후로 미루면 문제가 발견됐을 때 브랜드 변경에 드는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브랜드와 가맹사업의 윤곽이 잡혔다면 그 시점이 프랜차이즈상표등록 가능성을 살펴볼 때입니다.
2. 그 상표, 브랜드의 것이 맞습니까?
가맹사업을 개인이 계속 운영한다면 현재 사업주체를 중심으로 볼 수 있지만, 법인이 가맹본부가 된다면 대표 개인 명의의 상표와 실제 사용주체의 관계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 개인사업자로 매장을 열었다가 사업이 커진 뒤 법인을 설립하는 요식업 프랜차이즈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대표 개인이 프랜차이즈 사업화 이전에 상표를 보유한 상태에서 법인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브랜드를 운영한다면 상표권자와 실제 가맹본부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단순히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 중 어느 쪽이 좋다고 정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누가 가맹사업을 운영할 것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사업범위도 마찬가지인데요.
카페가 매장 서비스만 운영한다면 해당 서비스가 중심이지만, 프랜차이즈화를 진행하면서 자체 원두나 디저트·굿즈까지 판매한다면 상품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점도 매장 영업에 그친다면 비교적 단순하지만 밀키트나 소스를 별도로 출시한다면 필요한 범위가 달라지죠.
| 사업 계획 | 유의사항 |
|---|---|
| 개인사업자로 계속 운영 | 현재 사업주체와 출원명의 |
| 법인으로 가맹사업 전환 | 가맹본부와 상표권자의 관계 |
| 매장 서비스 중심 | 현재 서비스 보호범위 |
| 자체 상품 판매 예정 | 추가 상품의 보호 필요성 |
누가 브랜드를 운영할지, 무엇을 판매할지, 앞으로 어디까지 확장할지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정리되지 않는다면 출원부터 서두르기보다 사업구조를 먼저 정리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3. 이미 가맹사업 준비 중이라면 현재 권리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미 정보공개서를 준비하거나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면 새로운 상표출원보다 현재 브랜드의 상표 출원·등록 상태와 명의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사업 단계에 따라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다르기 때문이죠.
2026년 8월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의 등록·출원 여부와 번호, 소유자 및 출원인 등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표출원과 가맹점 모집 전이라면 선행상표 확인와 출원이 최우선입니다.
반대로 대표 개인 명의의 상표를 법인 가맹본부가 사용한다면 명의와 사용관계를 먼저 살펴야 하고, 이미 여러 가맹점이 같은 브랜드를 쓰고 있다면 현재 확보된 권리범위까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 브랜드는 정했지만 비슷한 선행상표를 살펴보지 않았다.
- - 대표 개인 명의의 상표를 법인이 사용하고 있다.
- - 가맹점을 모집 중인데 현재 상표 출원·등록 상태를 정확히 모른다.
- - 앞으로 밀키트·굿즈·자체 제품 등 새로운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빠른시일 이내에 변리사를 찾아 예상되는 문제와 해결법을 안내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프랜차이즈상표등록 정보를 찾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상표법이나 상품분류부터 전부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할 브랜드, 현재 사업내용, 앞으로 확장할 상품이나 서비스, 실제 가맹본부가 될 사업자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이미 출원하거나 등록한 상표가 있다면 현재 명의와 진행 상태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특허법인 테헤란이 자료를 바탕으로 선행상표와 현재 권리관계를 살펴본 뒤, 가맹사업에 맞는 프랜차이즈상표등록 가능성과 출원명의, 필요한 보호범위를 검토해 진행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