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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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출원비용 2026 총정리
“여러 나라에서 특허를 받으려면 PCT출원 하나로 되는 건가요?”
해외 진출을 준비하며 PCT출원비용 정보를 찾는 대표님이라면 단순히 얼마가 드는지만 궁금한 것은 아닐 겁니다.
비용부터 시작해 언제 출원해야 하는지, 한 번 출원하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이후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까지 알아야 실제 해외특허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PCT출원은는 하나의 국제출원을 바탕으로 여러 국가의 특허출원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지만 PCT출원을 했다고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의 특허권이 한꺼번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출원 이후 일정한 절차를 거친 뒤 실제 권리가 필요한 국가를 선택해 각국 절차로 들어가야 하죠.
따라서 처음 들어가는 금액만 보기보다 2026년 PCT출원비용부터 출원 시기와 진행 과정, 이후 국가별 비용까지 전체 흐름을 함께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과 이 핵심 정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PCT출원비용 2026 한국 출원 기준으로 얼마일까요?
PCT출원비용 한국 기준은 국제출원료와 국제조사료, 송달료에 변리사 대리 비용 등이 더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출원인이 지식재산처를 수리관청으로 이용해 PCT 국제출원을 진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026년 6월 1일 기준 지식재산처가 안내하는 주요 관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비용 |
|---|---|
| 국제출원료 | 출원서류 30매까지 1,330스위스프랑 |
| 30매 초과분 | 1매당 15스위스프랑 추가 |
| 국제조사료 | 한국어 출원 450,000원 |
| 국제조사료 | 영어 출원 1,200,000원 |
| 송달료 | 45,000원 |
위 조사료는 국제조사기관으로 한국 지식재산처를 선택한 경우로, 국제조사기관을 다른 기관으로 선택하면 조사료 역시 달라집니다.
다만 표에 있는 금액만 더해서 실제 PCT출원비용 전체를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식재산처에 납부하는 관납료와 별도로 변리사 대리 비용이 발생하고, 기존 국내특허 명세서를 해외출원에 맞게 손보거나 영문 번역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비용도 추가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기존 명세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한국어로 국제출원을 진행한다면 준비해야 할 범위는 상대적으로 단순해집니다.
2026년 현재 PCT 국제출원 수수료는 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2호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본 하나의 총액만 비교하기보다는 관납료와 대리 비용, 번역 및 명세서 검토 비용이 어디까지 포함된 견적인지 먼저 살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2. PCT출원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특허를 먼저 출원했다면 원칙적으로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해야 기존 출원일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PCT 출원의 전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 시기 | 진행 단계 |
|---|---|
| 국내특허 출원 | 해외출원 일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 출원일을 확보합니다 |
|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 이내 | PCT 국제출원을 진행합니다 |
| PCT 국제출원 후 | 국제조사를 통해 관련 선행기술을 살펴봅니다 |
| 우선일부터 약 18개월 | 국제출원 내용이 공개됩니다 |
| 통상 우선일부터 30개월 전후 | 원하는 국가를 선택해 국내단계에 진입합니다 |
국제조사 단계에서는 출원한 발명과 관련된 기존 기술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해외특허 전략을 정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이후 국제출원 내용이 공개되며 실제 사업계획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느 국가에서 권리를 확보할지 결정하게 되죠.
진출 국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PCT를 통해 국가를 선택할 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특정 국가 진출이 이미 확정됐다면 PCT와 개별국 직접출원의 비용과 일정을 비교해 보는 편이 실익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즉 PCT 출원의 핵심은 한 번 출원해 모든 나라의 특허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외출원을 진행하면서 실제 권리를 확보할 국가를 결정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국내출원일과 기존 명세서, 고려 중인 진출 국가를 먼저 정리해보시면 현재 어느 단계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도 한결 명확해집니다.
3. PCT출원비용 이후 국가별 비용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PCT출원비용 납부만으로 해외특허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특허권을 원하는 국가가 정해지면 각국의 국내단계에 별도로 진입하며, 이때 국가별 관납료와 번역료, 현지 대리 비용 등이 다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PCT 국제출원 단계 비용과 이후 국가별 특허 확보 비용은 따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현재 PCT출원을 검토할 단계인지 아래 항목으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 국내특허 출원 이후 12개월 기한이 가까워지고 있다.
- - 두 곳 이상의 해외시장에서 특허 확보를 고려하고 있다.
- - 해외 진출 계획은 있지만 최종 국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 - PCT출원 이후 어떤 비용과 절차가 남는지 모르겠다.
- - PCT와 개별국출원 중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PCT출원비용 뿐 아니라 출원 일정과 이후 국가진입 계획까지 검토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PCT출원비용 정보를 알아보는 단계에서 각 국가의 특허제도와 수수료를 처음부터 모두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특허를 이미 출원했다면 최초 출원일과 기존 명세서, 아직 출원 전이라면 보호하려는 기술과 진출을 고려하는 국가부터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국내출원 후 12개월이 가까워졌다면 출원 일정이 우선이며, 진출 국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PCT와 개별국출원의 비용과 절차를 비교한 뒤 방향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에 문의주시면 현재 출원 상황과 해외 진출 계획을 토대로 적절한 국제출원 방향을 검토하고, 예상되는 PCT출원비용과 절차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