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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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비용 출원료만 비교하면 큰일납니다
상표등록비용 검색 결과에는 5만 원 안팎으로 표시된 출원 대행료부터 수십만 원대 견적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비용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출원료를 기준으로 업체를 선택하거나 직접 출원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죠.
문제는 처음 보이는 금액이 등록까지 필요한 총비용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등록결정 후 납부할 비용이 남아 있거나, 거절이유 대응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도 있기에 이런 점에서 당황하시는 대표님들도 종종 계시죠.
출원비를 줄이려고 상품류를 지나치게 좁게 선택했다가 실제 판매하는 제품이 권리 범위에서 빠지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 경우는 비용을 들여 등록하고도 실제 사업에서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렴한 출원이 모두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한 업무만 포함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다만 상표등록비용 비교 전에는 어떤 표장을 어떤 상품·서비스에 사용할 것인지부터 정해야 출원 접수만 포함한 금액인지, 조사와 등록 단계까지 고려한 견적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등록 광고에 표시된 금액이 다른 이유와 실제 비용을 좌우하는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상표등록비용 광고에 나온 금액만 내면 끝날까요?
섣불리 확정지어선 안 됩니다.
상표등록비용은 출원 단계와 등록 단계에서 나뉘어 발생합니다. 출원할 때는 지식재산처에 관납료를 내고,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선행상표 조사와 출원 업무에 대한 수수료도 더해집니다.
출원 후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상표권을 발생시키려면 등록결정 후 설정등록료를 납부해야 하죠.
2026년 8월 기준, 고시된 상품명칭을 사용하고 지정상품이 10개 이하라면 1개 상품류의 출원과 등록에 드는 공식 관납료는 25만 원대 중반입니다.
여기에는 변리사 수수료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거나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계약 범위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견적을 비교할 때는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관납료가 포함된 금액인지
- 1개 상품류 기준인지
- 등록결정 후 비용이 별도인지
- 거절이유 대응 비용이 포함되는지
-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지
처음 안내된 금액이 낮더라도 출원 접수까지만 포함된 견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금액이 높아 보여도 관납료와 선행상표 조사, 상품 범위 검토까지 포함된 경우가 있죠.
결국 가격표의 숫자뿐 아니라, 같은 범위의 업무를 비교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2. 상표에 상품류 하나만 고르면 될까요?
상표등록비용은 상품류 수뿐 아니라 출원할 상표의 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우선 한글명과 영문명, 로고를 각각 사용한다면 별도 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로고는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브랜드명은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면 문자상표를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고가 브랜드의 핵심 표지로 사용된다면 결합된 형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류 역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만 보고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제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이 서로 다른 상품류에 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페 브랜드를 예로 들면 매장 운영만 할 것인지, 원두 판매와 온라인 유통, 굿즈 출시까지 예정돼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상품류가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계획 중인 사업을 모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 시점이 불분명한 범위까지 넓히면 비용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영업만 보고 지나치게 좁게 출원하면 가까운 시기에 시작할 상품이나 서비스가 기존 권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 범위와 구체적으로 준비 중인 상품·서비스, 출시 일정을 함께 확인한 뒤 출원할 상표와 상품류를 정해야 합니다.
3. 셀프 출원은 실제 총비용도 줄일까요?
직접 출원하면 대리인 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표와 상품 범위가 단순하고, 선행상표 검토까지 충분히 마쳤다면 셀프 출원도 가능한 선택입니다.
다만 접수 비용을 아끼는 것과 최종 비용을 줄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상표 검색에서 완전히 같은 이름만 확인하면 발음이나 의미가 유사한 선행상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그대로 상품류로 생각하거나, 한글명과 로고 중 무엇을 먼저 출원할지 정하지 못한 채 접수하는 경우도 생기죠.
이런 판단이 출원 단계에서 어긋나면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되어 의견서와 보정서 비용이 추가되거나 다시 출원을 검토해야 한다면, 초기에 아낀 금액보다 전체 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등록을 받았다고 안심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 판매하는 상품이나 앞으로 출시할 서비스가 지정상품에서 빠져 있다면, 상표권이 있어도 필요한 사업 범위를 보호하지 못해 추가 출원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출원으로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사이 유사 상표가 먼저 출원됐다면 등록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을 줄이려면 현재 사용하는 상표와 가까운 시기에 확장할 상품·서비스를 구분하고, 필요한 범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상표등록비용을 비교하려면 다음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원하려는 브랜드명과 로고
- 현재 판매하는 상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
- 출시가 예정된 상품과 서비스
- 매장 오픈이나 제품 출시 일정
이 자료가 있어야 같은 조건으로 업체별 견적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선행상표 조사와 상품류 검토, 거절 대응 중 어떤 업무가 포함됐는지도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테헤란은 대표님들의 추가 비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일절 청구하지 않는 제로리스크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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