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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방법특허 같은 제품이어도 공정이 다르면 등록될까?

2026.08.14 조회수 780회

제조방법특허 같은 제품이어도 공정이 다르면 등록될까?

“제품은 이미 시중에 있는데, 저희가 만드는 방식만 다릅니다. 이런 것도 특허가 될까요?”

 

자체 생산공정을 개발한 대표님이라면 제조방법특허 정보를 찾으며 가장 먼저 떠올릴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품 자체가 이미 알려져 있더라도 제조방법에 새로운 기술적 특징이 있다면 특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특허법에서도 물건뿐 아니라 방법과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을 발명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기존 제조기술과 무엇이 다르고, 그 차이가 품질이나 생산효율 등에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특허법인 테헤란과 함께 제조방법특허 대상이 되는 경우부터 등록 가능성을 가르는 차이, 특허 출원이 필요한 경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제조방법특허 기존 제품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제품이 이미 알려져 있어도 만드는 과정에 새로운 기술적 특징이 있다면 제조방법특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 가공이나 화학제품 배합부터 소재 처리, 부품 생산까지 적용 분야도 다양하죠.

 

출원을 고려할만한 대표적인 제조공정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공정의 차이 출원의 관건이 되는 부분
제조 순서를 변경 순서 변경으로 생기는 효과
새로운 공정을 추가 기존 제조법과 달라지는 결과
온도·시간·압력을 변경 해당 조건이 필요한 이유
새로운 원료를 사용 품질이나 생산 결과의 변화
일부 공정을 축소·통합 생산성이나 품질 개선 여부

 

핵심은 제조 과정에서 생긴 변화가, 어떤 이점으로 이어지는지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 입니다.

 

따라서 제조방법특허 핵심은 “다르게 만든다”보다 그 차이에 기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에 있습니다.

 


2. 제조방법특허 단순한 공정 변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조방법특허 등록 가능성은 앞에서 말씀드렸듯 그 차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보다 낮은 온도에서 원료를 처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온도 수치만 달라졌다면 등록 근거가 약하지만, 특정 온도에서 품질이 개선되거나 생산효율이 높아지는 등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면 검토할 지점이 생깁니다.

 

제조 순서나 배합비 역시 마찬가지죠.

 

이 변경이 일반적으로 쉽게 조정할 수 있는 범위라면 특허로 보호하기 어렵고, 특정 조건이나 순서가 기존과 다른 결과를 만든다면 제조공정특허 가능성을 따져볼 이유가 있습니다.

 

제조방법 특허출원을 준비하고 있다면 우선 다음 자료를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 - 실제 사용하는 제조공정과 순서
  • - 원료와 배합비 등 주요 조건
  • - 온도·시간·압력 등 핵심 수치
  • - 기존 방식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
  • -  비교시험이나 성능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기존 기술과 비교해 어떤 차이가 핵심인지 찾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현재 공정에서 위 내용을 한 번 정리해보면 단순한 작업 방식의 차이인지, 별도로 권리화를 검토할 기술인지도 보다 선명해집니다.

 


3. 출원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만약 획기적으로 결과물을 개선시키거나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키는 과정을 발명하셨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합니다.

 

외부에서 제조공정을 알아내기 쉽다면 제조방법특허를 통한 권리 확보가 중요해지고, 장기간 비밀 유지가 가능한 기술이라면 영업비밀 관리와 비교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특허출원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술 내용이 공개됩니다. 현행 특허법 제64조는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출원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죠.

 

따라서 등록 가능성만 보고 출원을 결정하기보다 공개에 따른 득실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현재 기술의 특징 우선 살펴볼 방향
완제품에서 제조방식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음 제조방법특허를 통한 보호
경쟁사의 모방 가능성이 높음 특허 권리화 필요성 검토
외부에서 생산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움 영업비밀 관리와 비교
장기간 내부 비밀 유지가 가능함 기술 공개의 실익부터 판단

 

결과물이 같더라도, 그 과정에서 확실한 이점이 있다면 이 또한 얼마든지 특허로 만들어 라이센스, 실시권 등의 수익 요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조방법특허를 알아보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특허법이나 심사기준을 처음부터 모두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제조공정과 기존 방식에서 달라진 부분, 그 차이로 얻은 결과부터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특허법인 테헤란과 등록 가능성을 살펴보고, 해당 기술을 특허로 공개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적절한지까지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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