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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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자본화 등록만으로 기업 자산이 되지 않습니다
특허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도 그 권리가 곧바로 기업 자산으로 활용되진 않죠.
가치평가를 받는 경우에도 현재 판매하는 제품이 특허의 청구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경쟁사가 일부 구조만 바꿔 권리를 피해 갈 수 있다면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마주합니다.
만일 대표 개인 명의 특허라면 법인 이전 전에 실제 권리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인력과 비용으로 기술을 개발했다면 등록 명의만 보고 대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평가금액부터 알아보거나 법인 이전 절차를 먼저 준비하는 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특허자본화는 기업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지, 제품과 매출에 연결되는지, 법인에 편입한 뒤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지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등록 여부보다 권리 귀속과 청구범위, 제품 대응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특허법인 테헤란과 함께 특허자본화 전 점검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등록 특허라면 모두 특허자본화 대상이 될까요?
특허등록과 기업 자산으로 활용할 가치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특허등록은 심사 과정에서 해당 발명이 등록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기업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해당 특허가 현재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죠.
먼저 판매 중이거나 출시할 제품이 특허 청구범위에 포함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제품의 핵심 구조와 특허 내용이 다르다면 관련 매출을 해당 특허의 성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경쟁사가 일부 구성만 변경해 권리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허술한 청구항을 가지고 있다면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해당 기술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중요합니다.
특허권의 법적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대체기술이 빠르게 등장하거나 현재 사업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라면 법인에 편입할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특허자본화 판단은 등록증의 존재보다 현재 제품과 청구범위가 실제로 대응하는지에서 출발합니다.
2. 대표 명의 특허라면 법인에 바로 이전할 수 있을까요?
특허자본화 진행 시 등록원부상 대표가 특허권자로 기재돼 있더라도 실제 권리 귀속까지 모두 정리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인 설립 후 회사 업무 과정에서 기술이 개발됐거나 직원이 발명 완성에 참여했다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회사가 해당 권리를 승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구개발비와 시제품 제작비를 누가 부담했는지도 판단 자료가 되죠.
특히 다음 상황에서는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인 설립 이후 기술을 개발한 경우
- 직원이나 공동 연구자가 발명에 참여한 경우
- 회사가 연구개발비를 부담한 경우
- 특허는 대표 명의지만 제품은 법인이 판매하는 경우
예를 들어 대표가 최초 아이디어를 제시했더라도 직원이 구체적인 구조와 작동 방식을 완성했다면 발명자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이 제품을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특허권이 자동으로 회사 소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발명 과정과 출원 경위, 내부 규정과 권리 승계 자료를 함께 살펴야 권리 귀속 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은 채 가치평가와 이전 계약부터 진행하면 권리문제가 거래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특허 가치평가 금액을 그대로 거래금액으로 정해도 될까요?
특허 가치평가 금액을 곧바로 대표와 법인 사이의 거래금액으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치평가에서는 실제 제품과 특허의 대응 관계, 경쟁사의 우회 가능성, 시장성과 수익 가능성, 남은 활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아직 매출이 없더라도 평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제품, 납품 협의, 기술 적용 계획, 원가 절감 자료처럼 향후 사업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근거가 있다면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죠.
다만 평가보고서에 기재된 금액은 일정한 기준과 전제를 바탕으로 산정된 결과입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대표와 법인의 관계, 특허 이전 목적, 법인의 활용 계획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할지, 출자하고 주식을 받을지, 사용만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지에 따라서도 권리관계와 진행 방식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거래금액부터 정하기보다 해당 특허를 제품 보호, 기술이전, 투자 검토 중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특허라도 목적에 따라 적합한 거래 방식과 검토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치평가 금액은 특허자본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지만 최종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인에 편입한 뒤 해당 권리가 제품 보호와 기술이전, 투자 검토 등 실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평가금액만 확인하기보다 권리 귀속과 제품·청구범위의 대응 관계, 향후 활용 목적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특허자본화 가능성이나 적절한 거래 방식 판단이 어렵다면 특허등록번호와 적용 제품, 기술 개발 경위를 준비해 변리사와 검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