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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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요건과 판단 기준 쉽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부모님을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한 상속인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상속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형제들 중 저만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오랫동안 부담했습니다."
"상속기여분은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라는 문의를 자주 받는데요.
하지만 부모님을 도와드렸다는 사실만으로 상속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과정도 중요한데요.
오늘은 상속기여분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상당한 기간 부양한 상속인에게 그 기여를 반영하여 상속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 장기간 부모님을 직접 부양한 경우
* 사업이나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경우
* 재산 감소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경우
등이 문제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일반적인 가족의 부양이나 도움만으로는 상속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기여분은 단순히 효도를 많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 기여의 내용
* 기여한 기간
* 재산 증가 또는 유지와의 관련성
* 다른 상속인과 비교한 특별한 기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즉, 다른 가족이라면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기여분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 병원비나 생활비 지급 내역
* 간병과 부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금융거래 내역이나 계약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법원은 단순한 주장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기여분은 독립적으로만 판단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익, 유언의 내용, 공동상속인의 권리관계 등과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기여분만 따로 생각하기보다 전체 상속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기여분이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기여분은 가족을 돌봤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상속분을 조정받기 위한 법적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혹시 현재 부모님을 오랫동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상속분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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