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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녀 성 변경, 이것 모르면 손해입니다

2026.07.09 조회수 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성이 다른 게 계속 신경 쓰인다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모님 성함을 물어볼 때마다 설명해야 한다거나 서류마다 이름이 달라 불편하다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혼 후 자녀 성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준비 없이 신청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절차와 허가 기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단순히 부모가 원한다거나 전 배우자 성을 지우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원이 허가하지 않습니다.
 

변경이 아이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법원이 납득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친권자인 부모입니다.
 

이혼 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신청합니다.
 

아이가 성년이라면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신청 장소는 아이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대전이라면 대전가정법원, 서울이라면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이혼 후 자녀 성 변경 신청에서 법원이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양육자와 아이의 성이 달라 학교생활에서 실질적 불편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선생님이나 친구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 서류상 불일치로 생기는 불편 등이 구체적으로 소명되면 법원이 납득하는 편입니다.
 

친부 또는 친모와 오랜 기간 교류가 단절된 경우도 유효합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라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절 기간이 길수록 법원이 긍정적으로 봅니다.
 

재혼 후 새 가정이 안정적으로 꾸려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아버지 또는 새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의 성을 가정과 일치시키려는 경우, 재혼 사실과 동거 기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반면 이혼 감정의 연장선으로 전 배우자 흔적을 지우려는 의도가 보이거나 자녀가 성 변경을 원하지 않는데 부모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 동의서가 있으면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면 법원이 심문 단계에서 상대방 의사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는 경우라면 반대 이유를 파악하고 대응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이 심문에서 상대방 의견을 직접 듣기 때문에 반대 주장을 예상하고 반박 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연락 두절 사실을 소명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실제 연락 시도 내역, 주소 불명 확인 자료, 양육비 미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법원이 납득합니다.
 

소재불명 상태라면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전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혼 후 자녀 성 변경은 아이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소명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상대방 대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각되면 재신청까지 수개월이 추가로 걸리고 그 시간 동안 아이의 불편은 계속됩니다.
 

처음 한 번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아이에게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혼 후 자녀 성 변경 신청 사건을 다수 진행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허가 가능성 검토부터 소명자료 구성, 상대방 동의 없는 경우 대응 전략까지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자녀 성 변경을 고려 중이시라면 먼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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