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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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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신청방법 어떻게 될까? 부모님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2026.06.12 조회수 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모님이 고령이 되면서 판단능력이 점차 저하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는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지만, 중요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금융사기 피해를 입을 뻔하거나,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적인 보호장치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자녀가 대신 재산관리를 할 수 있나요?"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년후견인 신청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라는 문의를 자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성년후견인 신청방법인데요.

 

다만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대신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심리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인 신청방법과 절차, 그리고 신청 전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이 재산관리나 법률행위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보호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치매, 알츠하이머병, 중증 정신질환, 뇌질환 후유증 등이 있는 경우 활용됩니다.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재산관리와 법률행위를 지원하거나 대신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재산을 보호하고 본인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은 일정한 범위의 가족들에게도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 본인
* 배우자
* 자녀
* 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친족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다만 가족들 사이에 후견인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방법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시에는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진단서 또는 의학적 자료
* 재산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특히 후견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필요에 따라 본인 심문, 친족 의견조회, 전문의 감정 등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후 판단능력의 정도와 후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바로 후견인이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자유롭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법원의 감독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처분이나 고액 재산과 관련된 행위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또한 후견인의 역할은 단순히 재산관리에 그치지 않고 의료, 복지, 생활 지원과 관련된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후견은 가족의 편의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성년후견인 신청방법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판단능력이 저하된 가족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혹시 현재 부모님이나 가족의 판단능력 저하로 인해 재산관리 문제가 걱정되거나, 성년후견 신청이 필요한 상황인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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