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한자만개명, 이름은 그대로인데 까다로운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름 발음은 마음에 드는데 한자 뜻이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자만 살짝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한자만 바꾸는 것도 엄연히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개명 절차입니다.
오늘은 한자만 개명하는 경우 어떤 기준에서 허가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한국 이름은 한글 표기와 한자 표기가 함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됩니다.
한자를 바꾸면 등록부상 이름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음이 같더라도 법원의 개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한자만 살짝 고쳐달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접근했다가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사실에 당황하십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과 개명 허가 신청은 엄연히 다른 절차입니다.
한자 변경은 개명 허가 신청으로 진행해야 하고, 법원이 사유를 직접 심리합니다.
발음이 같다고 해서 허가가 더 쉬운 것도 아니지요.
법원이 보는 건 사유의 타당성이지 변경 범위의 크기가 아닙니다.

한자만 개명하는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불용한자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법무부령으로 지정된 불용한자는 이름에 사용할 수 없는 한자입니다.
본인도 몰랐던 경우가 많고 뒤늦게 확인하고 나서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사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허가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둘째, 한자 뜻이 부정적이거나 이름으로 쓰기에 부적절한 경우입니다.
한자 자체는 불용한자가 아니더라도 그 뜻이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죽을 사(死), 귀신 귀(鬼) 등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한자가 이름에 포함된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 경우 한자의 부적절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셋째, 오랫동안 다른 한자를 실제로 사용해 온 경우입니다.
등록부에는 특정 한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다른 한자를 써온 경우입니다.
명함, 도장, 각종 서류에 다른 한자를 사용해 왔다는 정황이 소명되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히 "이 한자가 더 좋아 보여서"라는 이유만으로는 허가가 어렵습니다.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한자만 바꾸는 거니까 서류 준비도 간단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꾸려는 한자가 불용한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선택하는 한자 역시 불용한자가 아닌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한자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새 한자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요.
사유서 작성도 꼼꼼해야 합니다.
한자 뜻의 문제점을 막연하게 서술하면 보정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해당 한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왜 이름으로 부적절한지를 명확하게 담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한자를 바꾸려는 경우라면 추가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해야 하고, 자녀 본인의 의사도 소명 자료에 반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가 한자 뜻을 알고 변경을 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기면 사유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한 번 기각되면 재신청 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사유가 단순해 보이더라도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낫습니다.
한자만 바꾸는 개명은 작은 변경처럼 보이지만 법원 심사 기준은 동일합니다.
사유가 명확하고 서류가 충분하다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반대로 준비가 부실하면 발음도 그대로인데 기각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어떤 사유로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먼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한자 개명을 포함한 다양한 개명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불용한자 여부 확인부터 사유서 작성, 법원 허가까지 실질적으로 도와드립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