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한정상속포기 정확한 선택 기준은?

2026.02.11 조회수 20회

[한정상속포기 정확한 선택 기준은?]

막상 상속을 받게 됐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가족이 남긴 재산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당혹감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테지요.

 

이때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대응책 중 하나가 바로 한정승인이고, 아예 상속 자체를 거절하는 상속포기도 선택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 중요한 결정도 법이 정한 기한 안에, 정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만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생각지도 못한 빚을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지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상속인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정상속포기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와 판단 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언제까지 미룰까’ 하며 고민만 하실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정상속과 상속포기, 선택의 기준부터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한정상속과 상속포기는 모두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미이고,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을 아예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상속포기를 하면 그 어떤 재산도, 그 어떤 채무도 물려받지 않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상속포기가 무조건 유리한 선택이라곤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점이 명확한 경우에는 포기가 유리할 수 있지만, 만약 채권자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상속포기를 선택한 순간부터는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만큼, 향후 그 재산에 대해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됨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남겨진 채무와 재산의 전모를 정확히 확인한 뒤 결정을 내려야 하지요.

 

그리고 한정상속과 상속포기 모두 ‘법원에 신고’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가족끼리 "난 상속 안 받을게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며 상속채무까지 모두 책임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월, 절대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한정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이 3개월이라는 기한은 연장될 수 있긴 하지만,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요.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감정적으로 보냅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충격, 장례 절차, 유산정리, 형제자매 간의 갈등 등 수많은 일이 한꺼번에 몰려오다 보니 법적 판단을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은 감정이 아닌 법으로 대응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기한 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무리 상황이 안타까워도 법원은 단순승인으로 간주하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3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상속포기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는 상속의사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속포기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상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재산에 일절 손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반드시 법적 절차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도 전략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한정상속포기 신청은 단순히 서류 몇 장을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포기 의사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요구하는 요건과 형식을 갖춰야 하며,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서류로 인해 기각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한정상속 또는 포기를 하더라도, 채권자들로부터 이의제기나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없다면 대응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작성, 입증자료 준비, 공동상속인과의 이해관계 조율까지.

 

모든 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응 기회가 한 번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철회가 불가능한 절차’입니다.

 

한 번 포기하면, 다시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법률적 자문을 통해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상속포기, 지금이 결정할 때입니다]

상속 문제는 피한다고 사라지는 일이 아닙니다.

 

결정을 미루는 순간, 빚도 함께 상속받는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이든,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적법한 절차로 진행해야만 가족을 지키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데요.

 

‘나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막상 법원에서 채무상속 책임을 지게 되는 순간, 그때의 후회는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상속포기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은 바로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법률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한정상속포기, 그 선택은 결국 스스로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