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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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소송 꼭 해야 할까 망설여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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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세금은 대부분 세입자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집주인이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나 다음 세입자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내 돈을 제때 못 받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바로 찾아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빠르고 확실한 대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 해지 통보, 소송 절차, 강제집행까지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의 핵심 흐름을 변호사 관점에서 풀어드립니다.


1 전세금 돌려받기, 계약 해지는 어떻게 알려야 할까
세입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 종료 의사 통보입니다.
법적으로는 만기 6개월 전부터 늦어도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궁금해 하는 게 문자나 카톡도 괜찮냐는 점인데, 법원은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라면 유효하다고 봅니다.
즉 메시지가 전송만 완료돼도 충분합니다. 집주인이 일부러 안 읽어도 효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답장을 안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전송 시각과 상대방 번호가 모두 보이도록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집주인이라면 모든 명의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하고, 만약 시기를 놓쳐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통보일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소송과 집행, 실제 돈을 회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판결문 확보가 핵심입니다.
판결문이 있어야만 집주인 재산을 강제로 처분할 권한, 즉 강제집행 권한이 생깁니다.
집주인이 연락 두절이라도 문제 없습니다.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면, 법원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지 후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승소 판결 후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실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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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자체를 경매로 넘겨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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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산이나 은행 예금, 급여 등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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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연된 기간 동안은 연 5%~12%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 집주인에게 금전적 압박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3 집주인 반응 없을 때, 법적 조치로 움직일 수 있을까
실제 사례를 보면, 문자 통보에도 집주인이 무응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소송만으로도 집주인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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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을 통한 판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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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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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되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마련해 달라며 연락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초기 통보를 확실히 하고,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연결하는 것이 집주인을 움직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는 것입니다.
계약 해지를 확실히 알리고,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돌려줄 기미가 없을 때,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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