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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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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손해배상,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

2026.02.03 조회수 27회

성범죄 피해를 입은 뒤 많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벌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돈 얘기 꺼내는 게 너무 계산적인 것 같아서요.”

 

하지만 성범죄손해배상은 가해자에게 이익을 요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해
법이 인정한 정당한 권리 회복 절차입니다.

 

형사처벌이 국가를 위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은 오롯이 피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Q1. 성범죄손해배상, 왜 필요한가

성범죄 피해는 사건이 끝났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치료비와 약값/ 상담·심리치료 비용/ 일상생활·직장생활의 중단

불안, 수치심, 대인기피 같은 후유증

이 모든 것이 실제 피해입니다.


하지만 형사판결문에는
이런 현실적인 고통이 충분히 담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손해배상을 통해
피해자가 겪은 손해를 별도로 인정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2.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형사재판이 끝나야 손해배상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형사 유죄 판결은 손해배상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를 원한다면,
손해배상은 협상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즉, 성범죄손해배상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 전체의 주도권을 피해자가 되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Q3. 손해배상, 혼자 판단하면 위험한 이유

성범죄손해배상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로 시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유형, 가해자의 행위,
피해 기간과 후유증, 증거 상황에 따라
산정 방식과 전략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너무 적게 요구하면 피해가 축소되고,
근거 없이 과도하면 오히려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의 판단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참은 사람”이 아니라
“보상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범죄손해배상은 상처를 돈으로 환산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상처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빼앗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은 결코 과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건 회복을 향한, 아주 정당한 한 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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